中企·소상공인단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8월 국회 통과" 목소리 높여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등 8개 단체 기자회견 조속 제정해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거래질서 마련해야 관련법 놓고 밥그릇싸움 공정위·방통위엔 '경고장' 날려 *자료 : 이정식 외 2인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제'-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8월 중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본질을 호도하는 주도권 다툼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고,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오픈마켓 이용 역시 크게 증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6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558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23.5%나 증가했다. 전월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6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성은 높아지고, 이런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입점업체들의 대응 기반을 만들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자 의무로, 국회가 제도화 논의를 지연시키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카카오T의 불공정 배차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의 소비자 기만 등을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거론했다.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송유경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이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선 시장 접근이 힘들게 됐다. (플랫폼 사업자들의)독점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지만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업계의 숙원사업이 됐다. 유통생태계에서 호랑이, 사자, 하이에나와 같은 (강한)동물만 살아남게 해선 안된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도 "온라인 플랫폼들은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이 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화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가 오픈마켓, 배달앱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 지난 4월 초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다. 제정을 찬성하는 업체들은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을 1순위로 꼽았다. 관련 조사에선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 11번가, 위메프, G마켓, 티몬 그리고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등의 순으로 주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기중앙회가 같은 달 온라인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경험한 애로사항으로는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가격 인상 또는 생산단가 절감 압력'이 48.6%로 가장 많았고, '무료 배송 정책으로 인한 부담'(23%), '카테고리 내 노출순서 기준의 모호성'(21.6%), '플랫폼 PB브랜드로 인한 매출 잠식'(10.6%) 등의 순으로 애로사항이 많았다. 조사에선 주 거래 패션 플랫폼 중 무신사가 60%로 압도적이었고 하프클럽(16%), W컨셉(12%), 29CM(12%)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내놓은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통적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플랫폼 경제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에 대해선 착취남용을 적용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바람직한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