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본격 지급 시작…2차는 30일부터
권칠승 장관 "폭넓고 두터운 지원…신속하게 간편하게 지원 노력"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이날부터 지급을 본격 시작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이달 30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2차 신속지급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이날 세종시 중기부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1차 신속지급을 통해 집합금지 13만4000개, 영업제한 56만7000개, 경영위기 63만3000개 등 총 133만4000개 사업체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면서 "(30일부터 시작하는)2차 신속지급에 대해선 1인 다수사업체,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그리고 확대된 매출감소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간단한 서류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첫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은 44만2604건, 금액으로는 1조1132억원이 접수했다. 이 가운데 18만8623건, 5138억원에 대해 이체가 끝났다 앞서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4조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권칠승 장관은 "이번 회복자금은 크게 3가지로 특징을 요약해볼 수 있다"면서 "우선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두터운 지원'이 되도록 설계했고,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7월까지 지급이 끝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내놨던 '매출감소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기준을 8가지로 넓히면서다. 권 장관은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들을 위해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반기별 매출액도 비교해 보다 많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도 기존 112개 업종에서 277개 업종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체수는 16만5000개에서 72만개로 4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최대 지원금을 2000만원까지 올렸고,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최대단가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장관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당초 9월초를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지만 최대한 서둘러 (지급시점을)2주 앞당겼다"면서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빠르면 신청후 2~3시간만에 입금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차 신속지급의 경우 첫 날부터 20일까지, 2차 신속지급도 처음 나흘(30~9월3일)까지는 하루 4회(12시10분, 17시10분, 20시, 03시) 지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급일에는 하루 두 차례(12시10분, 18시10분) 이체해 소상공인들이 가급적 당일에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부터 전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찾아다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보'(소확행)를 본격 시작한다. 1탄 첫 방문 지역은 충남을 골랐다. 권 장관은 이날 태안군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현장과 전국 최초로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입점한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 등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