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위한 '버팀목자금' 본격 지급…궁금증은?
총 4.1조 예산 마련…1월만 276만 소상공인에 지원 11·12일은 홀짝…13일부터는 홀·짝 없이 접수 예정 소진公, 접수 후 당일 또는 이튿날 지급 '신속 대응' 나머지 피해 소상공인, 25일 이후 접수해 3월 지급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지원금액만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조5575억원의 예비비 등을 포함해 총 4조1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원금을 받게되는 1차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총 276만곳에 달한다. 87만8000곳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가운데는 식당과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 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이 4만5000개 정도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88만1000곳도 앞서 새희망자금 지원과 무관하게 매출 하락이 확인되면 버팀목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식당·카페, PC방, 목욕탕,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그리고 매출이 하락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씩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와 소진공은 276만 대상자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홀수인 143만에 대해 이날 오전 8시부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오후 2시 기준으로 113만건을 발송 완료했고, 67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등…유흥주점, 콜라텍도 대상 우선 버팀목자금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는 5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이 각각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도 업종별로 5~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버팀목자금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에만 준다. 공동대표라도 대표자 중 1인만 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연말연시특별방역을 이유로 집합금지를 당해 문을 닫았던 스키장, 눈썰매장, 스키대여점, 스포츠용품점 등을 비롯해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또 100만원을 지원받는 일반업종의 경우엔 연매출 4억원 이하가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의 일정 기간 매출액을 비교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미성년자 등도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나 휴업·폐업 중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었던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 대상이다. ◆13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접수 신청 첫날인 11일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을 받았다. 12일엔 짝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면서 "문자를 안내받은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공공인증서로 본인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한다. 버팀목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진공의 발빠른 대응으로 지원금은 신청후 당일이나 이튿날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한 소상공인은 "수도가 얼어서 영업도 못하고 있는데 오전에 신청한 버팀목자금이 점심 직후에 바로 입금돼서 기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때 지원금 수령 통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이 허영회 부이사장(오른쪽)과 함께 11일부터 신청, 지급되기 시작한 '버팀목자금' 현황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소진공 ◆신속 대상자외 소상공인, 25일 이후 접수·3월 지급 1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소상공인들은 1월25일 이후에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관련 소상공인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개업한 소상공인 중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신청시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의 경우엔 대리인 위임장, 계좌압류 사업장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류,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확인서를 별도로 준비해야한다. 2차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면서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