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코로나19 타격 산업 활성화 위해 '전방위 대책'
중소·중견기업 위해 각종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 내놔 302조 정책금융으로 '마중물'…사업재편 가속화 지원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착한 임대인 운동 6개월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양한 대책을 포함시켰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대출·보증 지원 규모를 늘리고, 해외에 공장을 뒀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금융 및 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도 적극 유도한다. ◆인센티브로 중소·중견기업 투자 유도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최대 75%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공장 자동화설비를 해외에서 도입할 때 관세도 확 낮춘다. 가속상각 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줄어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를 75%까지 단축하고,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까지 낮춘다. 내년 중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 자동화 기계나 기구설비, 핵심부품 중 국내 제작이 힘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기존 50%에서 70%까지, 중견기업은 30%에서 50%까지 확대 적용된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 8조7500억원, 기업은행 6조2500억원, 신용보증기금 4조5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5000억원 등 총 23조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한다. 혁신성장지원자금(1조1500억원)과 시설자금보증(5조5000억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2조9000억원) 등도 올해보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총 302조 정책금융 통해 '마중물' 역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도 내년엔 올해보다 16조9000억원 늘어난 301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관별로는 수출입은행이 수출 경쟁력 회복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9조원을 투입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혁신 성장 산업,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 대한 보증 지원 규모를 24조원으로 잡았다. 신용보증기금의 '공동프로젝트 보증'도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제조업·부품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이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일괄 심사하게 된다. 해운업계에는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지원과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 등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해선 유동성 공급과 함께 사업 재편 지원이 병행된다. 특히, 미래차로의 사업 재편을 위한 금융·인력·연구개발(R&D)·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사업재편 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매각 양도차익의 과세 이연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 채무 상환 시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와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2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 펀드와 연구개발(R&D) 자금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 실리콘 밸리식 '투자 조건부 융자제'도 도입한다. 투자 조건부 융자제는 은행 등 융자 기관이 벤처기업으로부터 '향후 유치하는 후속 투자금으로 대출금을 갚겠다'는 약정을 조건으로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오는 2021년 하반기 벤처투자촉진법에 투자 조건부 융자제의 도입 근거를 규정할 예정이다.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이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융자와 상환이 벤처 투자와 연동되도록 융자 기관-VC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국내 복귀 '유턴기업' 유인책도 내놔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첨단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시 기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드러나면서 해외에 생산설비 등을 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보다 파격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기업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해외 사업장 생산량 25% 이상 축소해야 한다'는 현행 유턴기업 지원 기준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국내에 만드는 사업장이 표준산업 분류상 해외 사업장과 동일한 소분류 업종이어야한다는 기준도 예외로 인정한다. 해외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했다면 국내에서도 전자부품을 만들어야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했던 것을 다른 업종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2개 이상의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함께 복귀하면 첨단산업 여부에 관계없이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대폭 높인다. 유턴기업의 국유지 임대료도 외투기업과 유사하게 투자규모나 고용유발효과 등에 따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유턴기업이 스마트 공장이나 로봇 상업과 연계한 공정 자동화를 추진하면 지원금을 최대 11억원까지 확대하고, 유턴전략 품목 3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에 집중 지원하는 등 유턴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돕기로 했다.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안전망'도 강화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 연장 중인데 이를 개선해 내년 1~3월분도 포함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도 내년 6월까지 유지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이다. 착한 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도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내년 12월까지 영세·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본 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한 '3조+알파(α)'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고려해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3차 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로 이어지도록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