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현실되나
중기중앙회, 신외국인력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이달부터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 위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도 용역 결과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 내년 총선등 적극 활용 예정 6개국 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의무가입'등도 개선 목소리 약 30만명(E-9비자 기준)에 육박하는 단순노무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내국인보다 덜 주는 차등화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선 과제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고,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1만원을 향해가며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등 외국인에게 적용할 고용제도를 이참에 뜯어고쳐야한다며 중소기업계가 더욱 목소리를 높일 채비를 갖추면서다. 2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외국인력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의 가닥이 잡히는 대로 현장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외국인력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정부와 국회에 이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1일부터는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뿌리산업 등에서 최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지금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이 있고, 2022년에는 대선이 예정된 만큼 정치권과도 제도 개선을 위한 교감을 극대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은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적용, 즉 '최저임금 차등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5대 제도개선안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6.1%(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종합애로 실태조사)수준에 불과한데 급여수준은 96.4%로 큰 차이가 없어 영세기업들이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제도 개선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 기준으로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등으로 차등해야한다는 것이다. 국회도 거들고 나섰다. 이완영 의원등 14인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최초 근로 시작 시점부터 1년 이내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 감액,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20% 이내 감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2월 발의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고종섭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문화, 언어, 적응 기간 등에 대해 차이가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내국인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외국인에게 임금을 10% 덜 주는 현행 제도도 아예 수습기간을 1년까지 늘리고, 임금을 20% 감액하도록 하는 등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사업자 부담이 큰 현행 제도도 고쳐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나라는 16곳으로 이 가운데 국가상호주의가 인정되는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중국,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등 6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한다. 이때는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각각 부담한다. 그런데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본 3년+1년10개월 근무가 끝난 후 퇴직금과 별도로 국민연금까지 받아 귀국하기 때문에 '노후보장'과는 별개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일의 숙련도 차원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외국인의 경우 제대로 일하기까진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똑같이 임금을 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나쁘고,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비상 시국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