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자 10명 중 4명 1년 이내 가맹본부와 분쟁
프랜차이즈 창업자 10명 중 4명은 가맹계약 체결 1년 이내 가맹본부와 분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7일 최근 약 3년간(2021년1월~2023년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창업 이후 1년 이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41%였는데, 이 중 88%는 이미 계약을 해지했거나 또는 일방(주로 가맹점사업자)이 해지를 요구했다. 가맹계약 이후 2년 이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63%였고, 대부분(89%)의 경우는 5년 이내 분쟁이 생겼다.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를 요청한 경우를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 이유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27.1%)이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20.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부과'(13.9%), '거래상 지위남용'(12.4%) 순이었다. 분쟁 사례를 보면, 가맹희망자 A씨는 밀키트 무인판매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B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B사의 온라인 판매 사실을 몰랐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분쟁이 발생했다. 또, 가맹계약 전 담당자 설명과 달리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이 좁게 설정됐다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전서상 예상매출액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과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 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