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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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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대표기업 45개, 올해 우수기업연구소(ATC)로 신규 선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신규로 사업에 선정된 45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부 장관 명의의 ATC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규 선정된 45개 기업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중 혁신역량이 높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향후 4년간 차세대신기술 및 세계일류제품 개발을 위해 총 900억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15억원~20억원이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이후 전세계 가치사슬 재편,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소부장고도화, 바이오헬스,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 과제가 중점 선정됐다. 총 45개 지원과제 중 43개 과제가 디지털전환(37.8%), 소부장고도화(31.1%), 바이오헬스(20%), 탄소저감(6.7%) 분야다. ATC사업은 올해 19년째를 맞고 있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기술개발 계획을 토대로 선바해 우수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고, 특허출원 건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의 2배 이상, 최근 5년간 연구성과로 인한 사업화 매추액 총액은 1조2000억원이며, 이는 타 사업 평균 대비 4배 수준이다. 또 ATC 과제 수행 이후 기업 평균매출은 40%, 고용은 30% 이상 증가했고, ATC 사업 지원을 받은 전체 기업 중 20% 이상은 상장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날 행사에선 총 262개 ATC 수행기업들은 'ATC 기업 신규채용 다짐 선언'을 통해 향후 4년간 총 1만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밝혔다. 이날 부대행사로 ATC 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협약을 체결,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확대, 연구개발 결과의 시장 성과로의 연계,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9 13:1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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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반품지침 10일부터 시행… '반품 갑질' 사라질까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아시안푸드 브랜드들이 별도로 진열된 아시아푸드존에서 비비고 비빔밥 제품을 고르고 있다/CJ제일제당 대형유통사의 반품 갑질을 막기 위한 개정 반품지침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대형유통사가 불시에 반품을 요청하면 납품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유통사와 납품업체가 반품 품목 등을 사전에 약속해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5월17일~6월7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와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지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도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하고,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반품 기한을 정하는 등 반품대상 품목, 반품절차, 반품비용부담 등에 관한 예시를 추가했다. 크리스마트 트리 등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게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번 반품지침 개정에 따라 반품 거래가 이전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반품 물량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사와 납품업체의 갑을관계에 변화가 없고, 그런 관계가 반품 약정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대형유통사가 약정에서 과도한 수준의 반품 약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유통사의 반품 갑질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유통정책관 유통거래과 이준헌 과장은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반품을 없애는게 가장 큰 이득이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유통사와 납품업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재고부담의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장은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9 12:2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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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담합한 태명실업 등 5개사에 과징금 폭탄… 125억여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주)태명실업 홈페이지 /캡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10년 가까이 장기간 담합한 5개사에 총 125억여원의 과징금 폭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주), (주)태명실업, (주)삼성산업, (주)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주)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찰담합)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 품목 최대 사업자인 (주)태명실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는 2009년11월~2018년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 발주한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225억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철도용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바이블록 침목이 담합대상이 됐다. 이들은 PC침목 관급 입찰은 균등하게 배분했고,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은 (주)태명실업이 40~80%, 그 외 사업자가 나머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한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말부터는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턴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나머지 3건 중 2건은 (주)삼성콘크리트가 저가로 낙찰받았고, 1건은 제3자가 저가 낙찰받았다. 5개사는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다.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PC침목 시장에서 5개사의 저가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PC침목 관급 입찰부터 사전에 담합해 참가하기로 했다. 이후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진행되면서 담합의 대상이 PC침목 사급 입찰,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확대되며 진행됐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박기흥 과장은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안으로,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9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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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일 400명 대 유지한던 코로나19 확진자 600명 대로 급증

8일 오전 서울역 중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400명 대를 유지하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로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6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1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5,692명(해외유입 9,220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5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대구 44명, 경남 39명, 강원 29명, 대전 25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해외 유입 사례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4명, 유럽 3명, 아메리카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62명으로 총 136,174명(93.47%)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5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77명(치명률 1.36%)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3만 9134명이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다.이 중 1차 접종은 71만 4384명으로 총 920만 234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2만 4750명으로 총 232만 525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2021-06-09 09:3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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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대 '온라인 학위과정' 별도 개설 추진…원대협 "정책 철회" 요구

원격강의 20% 제한 허문 데 이어 별도 '학위과정' 제도화 추진 "훈령 통한 학위과정 제도화…위임 범위 벗어나" 주장 "일반대 내에 사이버대학 만들겠다는 처사" 일갈 교육부가 20%로 제한했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일반대학에 온라인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사이버대학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반 대학 수업 방식이 과거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것과는 달리, 일반대학에 온라인 학위과정을 별도로 개설하도록 할 경우 사이버대학의 정체성과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대학이 학위 운영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로 대거 바꾸며 '사이버대학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김중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는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에 따른 기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콘퍼런스에서 소개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에 따른 기준안'은 일반대학에 100% 온라인 학사·석사 학위 과정을 허용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일반 대학에 온라인 학·석사 학위 과정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훈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대상인 국내 대학은 단독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을 포함해 ▲국내 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 ▲국내와 해외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과정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이 가능해진다. 사이버대학이 우려하는 사항은 일반대학에 별도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이 제도화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형태의 학사 운영 방식은 사실상 국내 사이버대학 시스템과 동일하고, 단순히 일반대학이 기존 학사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 방식을 확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원대협은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당초 20%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비율을 지난해 일시적으로 푼 데 이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그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본지 2020년 6월 2일자 14면 '[단독] 일반 대학 학부도 '원격수업 20% 제한' 완화된다' 참조>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일반대의 원격수업 제한을 철폐하는 것까지는 사이버대도 이해했지만, 온라인 학위 과정을 제도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며 "이는 향후 일부 일반대학을 사이버대학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단순히 온라인수업이 아닌 '온라인 학위' 수여 제도를 훈령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원대협은 "고등교육법 제22조는 수업 방법에 대해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지만, 훈령을 통해 4년의 학위과정 자체를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적위임 위헌요소라는 게 법전문가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은 다른 종류의 대학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학에 온라인 학위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의 법 정체성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원대협은 강조했다. 원대협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은 다른 종류의 대학으로 규정돼 있다"며 "지난 20년간 '미래대학은 사이버대학'이라는 자부심으로 투자하고 노력해 스스로 발전을 거듭해 온 21개 전체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을 승인하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대학에 온라인 학위과정을 별도로 승인하는 것은 사이버대학이 그동안 담당해온 원격교육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무시하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공유와 협력 체계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교육부가 스스로 붕괴시키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원대협은 이번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 TFT대응방안 정책연구보고서를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총장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장관 면담과 정책 철회를 위한 집회도 예고했다. 원대협은 ▲건양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국제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부산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열린사이버대 ▲영남사이버대▲원광디지털대 ▲숭실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화신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전문학사과정) ▲영진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한국복지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세계사이버대 등 국내 사이버대학 21개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반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올해부터 대학의 원격수업과 공동학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대학 수업 방식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제22조를 개정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시행하고 일반대학이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학·석사까지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칭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21-06-09 08:12: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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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중단 막는다… 산업융합 촉진법 국무회의 의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주요내용 /산업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됐으나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막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고,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입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은 이달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16일 시행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과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8 15:03: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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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한 현대로템에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4월~2018년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 기술자료 명칭·범위 ▲ 요구목적 ▲ 비밀 유지 방법 ▲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8 14:39: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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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유 기술사업화 지원… 올해 63개 기업에 136억원 투자

종료 및 신규 사업 비교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사업화·신사업 분야로 진출하 수 있도록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두 사업은 산업부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이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 사업화 컨설팅, 2단계 R&D의 단계별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1단계 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받는 38개 제조 중소기업이 선정돼 23억원이 투입된다. 선정 기업은 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아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화 기획과 민간투자 유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1대 1 사업화 컨설팅, 투자유치 사전교육 및 투자유치상담회(IR)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에는 올해 25개 기업이 선정됐고 113억원이 투자된다. 정부 각 부처 R&D 우수성과물을 대상으로 산업부가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해 부처간 R&D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고 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약 4억5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후속 R&D 및 사업화기획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중심의 사업화 R&D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사업기획 컨설팅·민간투자 유치·R&D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각 부처 R&D 결과물을 사업화단계까지 지원하는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8 14:2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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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CJ생물자원(주)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사이버한국외대와 씨제이생물자원주식회사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사이버한국외대 전경/사이버한국외대 제공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중렬)는 최근 씨제이생물자원주식회사(CJ Feed&Care, 대표 김선강)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이버한국외대와 씨제이생물자원은 기업 임직원 역량 강화와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상호 교육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양 기관 공동발전 및 교류 증진 등을 골자로 산학 협력을 추진한다. 씨제이생물자원은 사료·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국내를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 유일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인 사이버한국외대는 '언어와 실용학문'의 융복합 교육과정과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문 교육을 제공해 산업체 위탁생 외국어 능력 및 실무역량 강화, 국제적 감각 제고 등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씨제이생물자원(주)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대학 학사학위 과정에 산업체 위탁교육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전액 면제하고,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일부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학부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입학 시에도 수업료 일부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진정란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처장은 "우리 대학은 수업과 시험 등 전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재학생 중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학습 설계 및 체계적인 학업 관리 지원,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에 힘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내달 14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8 13:22: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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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 입시 때 전문대학 19만1965명 선발… 전년 比 2.5% 감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전국 133개 전문대학이 총 19만1965명을 선발한다. 전년 대비 4960명(2.5%) 감소한 수치다. 전공분야별로는 간호·보건 분야가 4만5426명(23.7%)으로 가장 많이 선발한다. /전문대교협 제공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전국 133개 전문대학이 총 19만1965명을 선발한다. 전년 대비 4960명(2.5%) 감소한 수치다. 2023학년도 4년제 대학은 입시에서 전년 대비 2571명(2.3%) 증가한 34만9124명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대학 감소세가 더 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8일 '202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 정원 내 모집인원은 14만9210명으로 전체 인원의 77.7%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6017명(3.9%) 감소한 수치다. 정원 외에서는 1057명(2.5%) 증가한 4만2755명(23.3%)을 모집한다. 이처럼 전문대학 모집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전문대학들이 모집인원을 선제적적으로 감축 결과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교육부 평가에서 신입생 충원율 배점이 높아진 점도 전문대학의 모집인원 감축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7만1223명(89.2%), 정시모집 인원은 2만742명(10.8%)이다. 수시 1차 모집은 13만6641명, 수시 2차는 3만4852명이다. 일반전형(정원 내)은 6만1540명, 정원 내 특별전형은 8만7670명, 정원 외 특별전형은 4만2755명을 각각 선발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전년 대비 3403명(23.7%) 증가한 1만7765명을 뽑는다. 또한, ▲학생부 위주 전형 12만9827명(67.6%) ▲면접 위주 전형 2만8374명(14.8%) ▲서류 위주 전형 2만283명(10.6%) ▲실기 위주 전형 8103명(4.2%) ▲수능 위주 전형 5378명(2.8%)을 각각 선발한다. 전공분야별로는 간호·보건 분야가 4만5426명(23.7%)으로 가장 많이 선발한다. 이어 ▲기계·전기전자 3만7235명(19.4%) ▲호텔·관광 2만8495명(14.8%) ▲회계·세무·유통 1만4330명(7.5%) ▲외식·조리 1만2536명(6.5%) 순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호텔·관광 분야는 2022학년도(3만1693명) 대비 3468명(10.9%), 유아·보육·아동 분야가 656명(8.1%) 각각 감소했다. 전문대학 수시 1차 모집 원서 접수는 2022년 9월13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2차 모집은 11월7일부터 21일까지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정시모집 접수기간은 2022년 12월29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다. 전문대학은 4년제 일반대와 달리 대학 간 복수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단, 수시모집에 지원해 1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전문대교협은 구체적인 사항을 각종 전문대학 진로·진학정보자료를 전문대학포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홈페이지(www.kcce.or.kr)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8 13:16:1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