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김영란법 9·28 시행] 추진 일지

헌법재판소(박한철 소장)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4건 모두 각하·기각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예정)

2016-07-28 14:27:5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김영란법 제안자' 김영란 前대법관은 누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6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 여성 대법관'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는 김 교수는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1978년 사법시험 20회(사법연수원은 11기)에 합격해 연수원을 거쳐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04년 8월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대법관에 발탁됐다. 김 교수는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사형제·호주제에 반대하는 등 소수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도 생겼다. 특히 2010년 8월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친 후에는 교수의 길을 택해 사회 기여방안을 찾기도 했다. 이후 2011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고 김 교수는 재임 기간 내내 공무원 부정ㆍ부패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진해왔다. 그러다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게된 이유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이날 김 교수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특히 선고 전후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언론 접촉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평소 지인들에게 "법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이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바뀌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07-28 13:46:04 연미란 기자
[인사] 이화여자대학교

◆8월1일자 ▲학사부총장 송덕수 ▲대학원장 오정화 ▲의학전문대학원장·의과대학장 김경효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강동범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사회복지대학원장 정순둘 ▲신학대학원장 정희성 ▲정책과학대학원장 최대석 ▲임상보건과학대학원장 권오란 ▲인문과학대학장 박창원 ▲사회과학대학장 최은봉 ▲자연과학대학장 윤영대 ▲사범대학장 성효현 ▲건강과학대학장 김경숙 ▲호크마교양대학장 김정선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 이인성 ▲교무처장 서혁 ▲기획처장 박선기 ▲학생처장 정현미 ▲입학처장 남궁곤 ▲총무처장 조미숙 ▲재무처장 이외숙 ▲연구처장 오억수 ▲산학협력단장·국제교류처장 박인휘 ▲대외협력처장 한종임 ▲중앙도서관장 정연경 ▲교무처부처장 정혜중 ▲기획처부처장(홍보)·이화웰컴센터장 진용주 ▲국제교류처부처장(유학) 조상미 ▲대외협력처부처장(의료원) 정성애 ▲감사실장 오종근 ▲자금팀장 이외숙 ▲교목 양현혜 ▲건축본부장(의과대학) 강미선 ▲교육혁신단장 송덕수 ▲교육혁신센터장 정혜중 ▲MOOC센터장 강영옥 ▲이화학술원사무국장 권은미 ▲박물관장 장남원 ▲자연사박물관장 원용진 ▲이화역사관장 함동주 ▲국제하계대학원장 박인휘 ▲이화미디어센터주간 차희원 ▲출판문화원장 권은미 ▲사회복지관장 정순둘 ▲문화예술교육원장 이인성 ▲문화예술교육원부원장·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부원장 옥현진 ▲아시아여성학센터소장 김은실 ▲기초과학연구소장·기초과학연구소방사선안전관리실장 윤주영 ▲세포신호전달계바이오의약연구센터소장 이공주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장 류철균 ▲다문화연구소장 박창원 ▲양자메타물질연구센터소장 우정원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장 박윤정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소장 이지희 ▲이화CNRS 국제공동연구소장 우정원 ▲이화ㆍ잭슨랩암면역치료법연구센터소장 이상혁 ▲세포항상성연구센터소장 윤영대 ▲의학전문대학원교무부원장·의과대학교무부장·대학원의학과장·대학원의과학과장 박혜숙 ▲의학전문대학원연구부원장·의과대학연구부장 신상진 ▲법학전문대학원교무부원장·법과대학부학장·공공리더십과정의연계전공주임교수 김상일 ▲사회복지전문대학원부원장·사회복지대학원부원장 이승윤 ▲교육대학원부원장 이현주 ▲정책과학대학원부원장 조정래 ▲사회과학대학부학장·사회과학부장 정은경 ▲자연과학대학부학장 조윌렴 ▲조형예술대학부학장 김연정 ▲건강과학대학부학장 정서진 ▲대학원에코과학부장·대학원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주임교수 원용진 ▲대학원지역연구협동과정주임교수 이종곤 ▲대학원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주임교수 장영민 ▲중어중문학전공주임교수·동아시아학연계전공주임교수 신하윤 ▲영어영문학전공주임교수·미국학연계전공주임교수 이승아 ▲불어불문학전공주임교수·유럽학연계전공주임교수 조윤경 ▲사학전공주임교수 남종국 ▲미술사학과장·미술사학연계전공주임교수 전동호 ▲사회학전공주임교수·NGO연계전공주임교수 김민지 ▲사회복지학전공주임교수 이승윤 ▲화학ㆍ나노과학전공주임교수 이상기 ▲대기과학공학과장 안명환 ▲동양화전공주임교수 이기영 ▲공간디자인전공주임교수 최정아 ▲유아교육과장 정혜욱 ▲초등교육과장 최진영 ▲사회과교육과장·공통사회연계전공주임교수 오영찬 ▲과학교육과장·공통과학연계전공주임교수 최애란 ▲국제사무학과장·신산업융합대학국제사무학과장 백지연 ▲식품영양학과장·신산업융합대학식품영양학과장 박윤정 ▲보건관리학과장·융합보건학과장 김혜경 ▲생리학교실주임교수 최윤희 ▲생화학교실주임교 안정혁 ▲기생충학교실주임교수 양현종 ▲신경정신과학교실주임교수 김의정 ▲안과학교실주임교수 전루민 ▲영상의학교실주임교수 임수미 ▲진단검사의학교실주임교수 허정원 ▲목회상담센터소장 정희성 ▲교육연수원장·영재교육원장 성효현 ▲교직부장 김은성 ▲뇌질환기술연구소장 손형진 ▲시스템생물학연구소장 이상혁 ▲컴퓨터그래픽스·가상현실연구센터부소장 김영준 ▲국어문화원장 최형용 ▲이화사학연구소장 김영미 ▲여성신학연구소장 정희성 ▲생명의료법연구소장 장영민 ▲젠더법학연구소장 정현미 ▲이화사회과학원장 최은봉 ▲에코과학연구소장 원용진 ▲스포츠과학연구소장 박승하 ▲의과학연구소장 우소연 ▲의과학연구소부소장 안영호 ▲약학연구소장 권영주 ▲건강과학융합연구소장 이경옥 ▲스마트리빙연구소장 정서진 ▲루체테인문학사업단장 박창원 ◆9월1일자 ▲인문경영융합전공주임교수 함동주 ▲인문예술미디어융합전공주임교수 이형숙 ▲인문테크놀로지융합전공주임교수 장윤재 ▲대학원응용피부과학협동과정주임교수 우현애

2016-07-28 13:45:07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검찰,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이르면 내달 초 영장심사(종합)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지 16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의원은 TF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2016-07-28 11:58:2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