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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월별 취업 키워드로 정리하는 2013년 구직 시장

2013년은 취업 시장에도 다사다난한 해였다. 지난 열두달 동안 어떤 이슈가 취업 시장을 달구었을까.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3년 취업 뉴스'를 분석해 31일 발표했다. ■ 1월, 새 정부 일자리 정책 주목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며 1월 인수위원회가 구성됐다. 새 정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만큼 실업인구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선거 당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던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청년창업 지원 등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정년 60세 이상 법제화',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 2월, 마이스터고 첫 졸업생 배출 지난 2010년 개교한 마이스터고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1회 졸업생의 취업률은 92%(1월 1일 기준)로 특성화고(평균 49.4%), 종합고 전문반(2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률이 40%를 넘어섰다. ■ 3월, '스펙파괴' 공채 바람 상반기 공채 소식이 일제히 쏟아진 3월 스펙 파괴 공채 바람이 불었다. 불필요한 전형은 통합하거나 없애고, 스펙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평가해 끼와 열정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는 움직임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탈스펙 전형은 구직자에게 또다른 스펙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 4월, 세습 채용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 4월에는 한 자동차 기업에서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게 신입사원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노사간 합의해 기득권 세습 채용 논란을 빚었다. 또 같은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슈를 모았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대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신규 고용 축소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 5월, 청년채용 의무화법과 30대 신입사원 문제 공공기관 청년채용 3% 의무화법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채용 시 정원의 일부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의무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이지만, 오히려 30대 미취업 청년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사람인의 설문 조사에서도 구직자의 63.9%가 만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당시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 여성,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 일자리 차별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고용창출의 중심축이었던 남성, 장시간 근로, 제조업, 대기업을 여성, 유연근로,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비전을 보였다. ■ 7월, 국가직 공무원 사상 최대 경쟁률 기록 일반 기업 공채 비수기인 7월,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는 특히 긴장되는 달이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7월 27일 열린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밝힌 응시자수는 무려 20만 명에 달했다. 74.8대 1이라는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여전히 선망받는 직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8월, 더욱 과감해진 기업의 채용방식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채용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꾼 기업들이 눈에 띄었다.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인재를 찾아나서는 길거리 캐스팅 채용 방식을 도입해 화제가 된 가운데, 8월에는 기아자동차에서도 '커리어 투어'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UCC나 PPT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거나, 스펙과 관계 없이 자동차 파워 블로거나 경진대회 입상자 등 자동차 마니아 인재를 선발하는 등의 방식이 적용됐다. ■ 9월, 더 좁아진 하반기 취업문 하반기 공채 시즌이지만 채용시장에는 찬 바람이 돌았다. 먼저 30개 공기업 중 절반 이상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채용이 예정된 기업의 채용규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다. 또, 증권, 건설 등 불황의 타격을 받은 업종들의 채용도 위축되는 추세를 보였다. ■ 10월, 주요 기업 공채 최대 경쟁률 기록 5500명을 뽑는 삼성그룹의 대졸 신입공채에 10만 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만 명이 지원한 현대자동차도 사상 처음으로 100대 1의 경쟁률을 넘겼고, SK그룹도 90대 1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경쟁률도 100대 1 가량으로 집계됐다. 갈수록 악화되는 취업난 속 특히 인기 기업의 경쟁률은 점점 높아져, 접수 마감일에 사이트가 마비돼 기한을 연장하는 사태가 빈번했다. ■ 11월, 취업 8대 스펙 화제 11월에는 '취업 8대 스펙'이 화제를 모았다. 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2002년 청년들이 꼽았던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등 '취업 5대 스펙'에 올해 봉사, 인턴, 수상경력이 추가돼 '취업 8대 스펙'으로 늘어난 것이다. 취업 8대 스펙은 팍팍한 구직 세태를 풍자하는 단어로 한동안 회자됐다. ■ 12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본격 논의 4분기에 접어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취업시장에서 이슈가 됐다. 주요 기업의 채용계획과 함께 시간선택제 채용 박람회가 11월 서울, 12월 부산 등에서 열렸고, 기업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매뉴얼'도 발표됐다.

2013-12-31 17:37:30 장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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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학칙으로 두발규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상위법령 위반을 해소하는 내용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는 복장·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동안 두발과 복장의 자유 등을 학생인권조례에 규정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지 못했다. 또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단, 일괄 검사시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삭제됐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 중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 '개인 성향'으로 개정했다. 또 미혼모 학생, 장애 학생, 북한이탈 학생, 빈곤 학생 등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기존 조항에 있던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부분이 강조됐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지도 존중' 등 학생의 책무 부분이 더해졌고, 보호자에 대한 책무도 새롭게 들어갔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줄었고 교육감의 인사권은 강화됐다. 조례에서 학교마다 두게 되어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조장은 없어졌고,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수정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고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아직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말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3-12-30 15:42:36 조현정 기자
"야! 술 가져와" 알바생이 본 연말 최악의 손님

알바생들이 본 연말 최악의 꼴불견 손님은 어떤 유형일까. 27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19세에서 28세까지 개인회원 2144명을 대상으로 '송년모임과 아르바이트'를 주제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연말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싫은 꼴불견 손님으로는 '야 이거 더 가져와! 술 취해 반말하는 손님'이 40.9%로 최악으로 꼽혔다. 연말 분위기에 취해 지나친 과음으로 알바생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것이 가장 꼴불견이라는 반응이다. 2위는 '준비 다 해놨는데 예약해놓고 취소하는 단체손님'(15.3%)이 올라 고생시키고 허무함만 안겨주는 꼴불견 손님으로 뽑혔고, '부어라 마셔라~ 고성방가로 주변에 피해주는 손님'(15.1%)이 3위에 올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연말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필름 끊길 때까지 마셔 실려나가는 손님'이 가장 꼴불견이라는 응답도 13.6%로 만만치 않은 표를 얻었고, 특히 '이름이 뭐예요? 술 취해 작업 거는 손님'(9.2%)이 싫다는 응답은 여자가 13.1%로 남자(4.3%)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기타 응답으로는 '화장실 어디지? 계산할 때 서로 미루고 나가는 손님'(3.9%) '내 머리 속의 지우개, 물건 맡기고 잊어버리고 가는 손님'(2.1%) 등이 있었다. 또 연말에 하면 가장 고생하는 아르바이트로는 39.7%가 단체 회식 손님이 넘쳐나는 '음식점 서빙 알바'를 1위로 꼽았다. 이어 각종 진상 고객을 응대할 일이 많아지는 '주점 호프 알바'가 2위(23%)에 올랐고 '겨울이라 너무 추워, 야외 홍보 전단 알바'(22.4%)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2013-12-27 13:25:59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