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소득수준별 가입할 수 있는 적금, 펀드상품을 출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벌어진 자산격차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위기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채용 관행 등이 변화하면서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졸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4년 3.4개월로 전년대비 0.4개월 증가했다. 휴학경험 비율도 전년대비 1.1%포인트(p) 증가한 48.1%로 집계됐다. 특히 늦어진 고용상황은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청년 2%로 신혼부부 0.3%, 일반 1.6%, 고령 1.8%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산보유액은 30대, 40대가 각각 8.7%, 3.7%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는 2.5% 감소해 청년층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특별대책 목표/금융위원회 ◆무주택청년, 월 20만원 1년간 지원 정부는 우선 청년들의 주거안전성을 확대한다. 우선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무주택청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이하인 청년으로 총 15만2000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비용 부담은 청년들이 학업이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청년 월세·전세 대출 등을 추진해왔지만, 사각지대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월 20만원의 월세(현금)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년전용 월세대출로 지원한다. 청년전용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60㎡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씩 24개월)까지 1%대 저리로 지원한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연 소득기준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장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오는 2022년에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총 24만3000호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은 10%에서 5%로 낮추고, 거주기간도 6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주거안전성을 강화한다.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금융위원회 ◆소득수준별 적금 펀드상품 출시 아울러 청년들이 소득수준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를 매칭해 3년후 720~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연 최대 600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년 2%, 2년 4%의 금액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2년간 총 1200만원을 저축하면, 시중금리와 저축장려금 36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펀드납입금액의 40%는 소득공제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등)과 협력해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민간기업은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연 최대 960만원(14만명)을 신설하고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산단 청년교육비지원 ▲중기전용 전세자금대출 등의 사업을 연장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청년공론화장을 운영하고,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