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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네이버 현대카드' 출시…네이버 10% 적립

현대카드가 네이버에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출시했다. 현대카드는 네이버 최대 10% 적립과 매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무료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는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네이버 현대카드'를 26일 공개했다. 네이버 현대카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을 기반으로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간편결제 등 네이버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네이버 쇼핑 이용 시 최대 10%의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 현대카드를 이용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멤버십 전용 적립이 적용되는 상품 구매 시, 매월 이용금액 20만 원까지 이용금액의 10%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 받는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5% + 네이버 현대카드 5% 적립) 그 외 일반 가맹점에서는 한도 없이 결제금액의 1%를 적립 받을 수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권도 매월 무료 제공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쇼핑 시 네이버페이 최대 5% 적립과 티빙(TVING) 방송 VOD 무제한 이용권 및 네이버웹툰 쿠키 등의 디지털 콘텐츠 혜택, '멤버십 데이' 추가 적립 혜택 등을 담은 네이버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로 월 구독료는 4900원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와 네이버는 파트너십 체결 이후 고객 분석, 소비 트렌드 조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PLCC를 만들었다"며 "양사는 앞으로 마케팅, 브랜딩 등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과 국내외겸용(VISA)이 모두 1만원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카드를 발급 받아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연회비 100% 캐시백을 제공한다.

2021-08-26 16:40:49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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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소득수준별 가입할 수 있는 적금, 펀드상품을 출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벌어진 자산격차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위기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채용 관행 등이 변화하면서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졸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4년 3.4개월로 전년대비 0.4개월 증가했다. 휴학경험 비율도 전년대비 1.1%포인트(p) 증가한 48.1%로 집계됐다. 특히 늦어진 고용상황은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청년 2%로 신혼부부 0.3%, 일반 1.6%, 고령 1.8%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산보유액은 30대, 40대가 각각 8.7%, 3.7%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는 2.5% 감소해 청년층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특별대책 목표/금융위원회 ◆무주택청년, 월 20만원 1년간 지원 정부는 우선 청년들의 주거안전성을 확대한다. 우선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무주택청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이하인 청년으로 총 15만2000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비용 부담은 청년들이 학업이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청년 월세·전세 대출 등을 추진해왔지만, 사각지대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월 20만원의 월세(현금)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년전용 월세대출로 지원한다. 청년전용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60㎡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씩 24개월)까지 1%대 저리로 지원한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연 소득기준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장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오는 2022년에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총 24만3000호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은 10%에서 5%로 낮추고, 거주기간도 6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주거안전성을 강화한다.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금융위원회 ◆소득수준별 적금 펀드상품 출시 아울러 청년들이 소득수준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를 매칭해 3년후 720~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연 최대 600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년 2%, 2년 4%의 금액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2년간 총 1200만원을 저축하면, 시중금리와 저축장려금 36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최대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펀드납입금액의 40%는 소득공제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등)과 협력해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민간기업은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연 최대 960만원(14만명)을 신설하고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산단 청년교육비지원 ▲중기전용 전세자금대출 등의 사업을 연장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청년공론화장을 운영하고,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6 16: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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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외국인 대상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우리은행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의 폭을 넓혔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기존에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후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며 연간 5만달러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송금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외국인 고객 전용 '우리글로벌뱅킹'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우리글로벌퀵송금'과 해외수취계좌가 없어도 송금이 가능한 '모바일 머니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8-26 15:10:09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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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스팩 청약 경쟁률 169.4대 1…"광풍 경계해야"

-올해 1~8월에만 스팩 공모에 2,000억 몰려 -평균경쟁률은 전년 2.82:1에서 169.4:1로 ↑ 금융감독원/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들어 SPAC투자가 과열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주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SPAC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공모가액보다 높은가격으로 스팩에 투자했다면 해산시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SPAC은 코넥스·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상장 후 3년 안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모가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돈을 돌려받는다. 스팩 공모가액은 통상 2000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SPAC 기업공개(IPO)는 13건, 1949억원(공모금액 합계)으로 동기대비 각각 8.3%, 9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SPAC IPO시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69.4대 1로 전년(2.82대 1) 대비 크게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C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합병가액은 주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SPAC의 합병 성공률은 63.9%이며 상장 후 3년내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및 해산된다"고 말했다. . 아울러 SPAC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이 무산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C이 IPO 및 합병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되도록 심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합리적 판단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6 13:30:0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