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신한은행, 인성데이타와 '음식주문 O2O 플랫폼' 전략적 업무협약

-비금융 플랫폼으로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창출 신한은행은 인성데이타와 배달플랫폼 운영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성데이타는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의 모회사다. 배달 배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푸드딜리버리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12월 서비스 출시 예정인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의 최종 소비자 접점을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확보해 주문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 사가 주문배달 시장에서 기존에 없던 소상공인과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에 협조함에 따라 가맹운영센터 설립, 라이더 대상 상품 개발 등 주문배달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성데이타와의 업무협약이 은행이 새롭게 시도하는 음식 주문중계 플랫폼 완성에 큰 힘이 되었다"며 "비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업의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으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아 올해 12월 런칭을 목표로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는 등 특화된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21-04-29 14:37:39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가계대출, 상환능력 깐깐하게 본다…가계부채 증가율 5~6%대 관리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빚을 갚은 능력이 있는지 깐깐히 따져볼 수 있도록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부문으로 지목됐던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규제가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만큼 총량규제에도 나선다. 일단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안팎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를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반적인 총액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의 차주단위 적용 전면 시행, 비주담대의 LTV·DSR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는 다시 시작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인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체계는 상환능력 심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지금 특정 차주한테만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은 오는 2023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3단계로 대상을 확대한다. 1단계는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이다. 2단계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적용한다. 3단계 적용대상은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다. 금융위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전체 차주 중 28.8% 수준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리 취약부문으로 지목된 비 은행권· 비 주담대 등에 대해서도 감독체계를 정비한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 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다음달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 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한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로 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4-29 14:30:32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제2의 LH투기 막는다…비주담대 LTV 70%→40%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해 비(非)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달 1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하면 LTV 40% 적용은 예외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의 적용범위도 상호금융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비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지역 토지 시세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에서 주로 활용됐다. 상호금융권에만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타금융권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주택담보대출의 규제방식도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 반영방식으로 바뀐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행정지도로 규정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규제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개선한다. LH사태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등을 검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등의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은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 비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를 점검해 개선한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비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 도입으로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풍선효과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9 14:30:3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차주 단위 DSR 적용시, 노령연금,저축액 등도 소득인정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 금융소득과 저축액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출시 인정되는 소득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이다. 증빙소득은 국세청 등을 통해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하고,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을 말한다. 우선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 산정방법 특례를 신설한다. 앞으로 농·축·임·어업인은 농촌 진흥청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증빙소득·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는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사용액·저축액과 같은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인정한다. 예컨대 퇴직자의 경우 노령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연 소득은 600만원이다. 이경우 DSR을 통한 최대 대출한도는 1800만원이다. 학생의 경우 월 50만원의 적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연소득은 1900만원으로 최대 대출한도는 5800만원이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소득파악 사각지대로 대출심사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9 14:30:2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KB국민은행, 5억달러 규모 '지속가능채권' 발행

KB국민은행은 5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선순위 지속가능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발행금리는 미국 5년물 국채 금리에 5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인 1.406%다 .KB국민은행 발행 글로벌본드 중 역대 최저 금리를 달성했으며,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다. 총 100여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발행 금액인 5억달러의 4.2배 수준인 21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으며, 가산금리 또한 최초 제시금리 대비 30bp 축소해 결정됐다. 이번 발행은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다. 조달 자금은 KB국민은행 지속가능 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 프로젝트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2018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한 후 지속적으로 ESG채권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주요 ESG채권 발행사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의 우수한 영업실적과 견고한 자산건전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발행을 포함해 총 7회의 외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며 ESG경영의 선도 금융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자 구성은 지역별로는 ▲아시아 73% ▲유럽 16% ▲미국 11% 등이다. 투자자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보험사 47% ▲은행 33% ▲중앙은행/국제기구 19% ▲기타투자자가 1% 등을 차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4-29 14:28:25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공매도 부문재개

공매도 제도개선사항/금융위원회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점에 맞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이익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한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이다.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감리단도 신설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적발·감시역량을 강화한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 조작이 불가할 수 있게 해 5년간 정보를 보관·제출해야 한다. 개인 공매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을 지난 2019년 4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단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거래시 사전교육 (협회)및 모의거래(거래소)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는 초기 일단위로 배포한다. 또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각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29 12:02:1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기존 P2P업체 내달 말까지 등록서류 제출…미등록시 영업 금지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운영해 온 업체는 내달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따라 오는 8월 26일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8월부터 P2P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기존 P2P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경우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P2P업체는 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하기 위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뒤, 금융감독원의 심사전 서류검토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5월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규 P2P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P2P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P2P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등록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식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은 오는 8월 26일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9 12:00:1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취약계층 민원 처리 빨라진다…일반 민원과 구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민원처리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나선다. 금감원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민원을 일반 금융민원과 구분해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치료비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의 어려움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 생계형 민원에 대해서다. 해당 민원은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해 신속히 처리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 민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시범 운영에 나섰다. 본격 시행 시기 및 대상은 시범 운용을 거쳐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를 선별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금융권역별 전담반도 편성한다. 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원전문역을 전담처리자로 지정해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다. 이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는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 사안이다. 때문에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권별 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고려해 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번 제도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산규모,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등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대상도 확대한다. 금융회사들로부터 개선요청 사항 등을 검토해 우리 금융산업 내 해당 제도 정착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금융산업이 경제적 약자와 상생하는 포용적 성장의 가치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4-29 12:00:11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