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불공정 거래시 '최대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
정부가 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불공정 거래행위시 최대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한다.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공시기간을 납입당일·하루전에서 납입기일 일주일 전으로 변경해 사전공시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 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해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3월 초 33조2000억원에서 8월 말 60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증권 활동 계좌수도 3월초 2999만개에서 8월말 3310만개로 317개 늘었다. 금융위는 우선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와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조사를 위해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금융위와 거래소간 시스템을 연계해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반복적 위반 행위자와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임직원은 행정제재를 현행상 기관경고, 직무정지(3개월)에서 업무정지, 직무정지(6개월)로 가중한다. 불공정거래 연연관 공시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를 병과한다. 금융위는 또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무자본 M&A 의 경우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등을 점검한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도 점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등을 점검한다.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 을 전면 도입한다. 현재 불공정 거래는 형사처벌(징역, 벌금) 만 가능하다. 수사·소송등에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책임을 요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잦은 최대주주 변경,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기능을 추가해 모니터링 한다.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 기재토록 변경한다.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한도를 상향한다.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과한도를 상향해 100만원 이하 소액 부과문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사모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한다. 현행상 사전공시는 납입기일 하루전이나 당일 공시한다. 앞으로는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해야 한다. 전환사채는 발행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사채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데, 전환사채 발행을 기존주주들이 알지못해 이해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공시와 행사한도 관련규제도 강화한다.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공시를 의무화하고, 최대주주의 행사한도를 현 지분율 한도로 제한한다. 유사자문업에 대해서도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된 집중대응단을 오는 3월까지 운영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