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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기보 보증부 대출 시 만기책정 방식 선택 가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대출할 때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춰 실행해왔다. 하지만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에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단 이는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해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만약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가산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보의 파산재단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예보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와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 차원에서도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알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며 "연내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완료 해 내녀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5 09:35:33 백아란 기자
현대해상, 난임보험 상품요율 검증 완료…판매시기 검토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최근 난임보험 상품요율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요율 검증은 보험사가 상품 개발 시 보험료와 준비금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험사 내부 계리팀에서 1차로 검토한 후 검증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보험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난임보험 상품요율 검증을 완료하고 의뢰한 현대해상에 통보했다. 당초 이 회사는 지난 10월 단체상해보험으로 난임보험 상품요율을 개발원에 의뢰했다가 최근 단체전용 독립특약 형태로 상품구조를 변경해 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난임 관련 시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신고하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최근 개발원으로부터 상품요율 검증이 완료됐다고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난임보험 출시를 위해서는 금감원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내부 검토를 통해 판매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8:29:18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