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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쇼핑은 M포인트로"…현대카드 '50% M포인트 스페셜' 이벤트 실시

현대카드가 연말을 맞아 할인과 포인트 결제 등 파격적인 M포인트 사용 혜택을 제공한다. 2일 현대카드는 온·오프라인 주요 쇼핑몰에서 구매액의 5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50% M포인트 Special-쇼핑'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M포인트란 카드 사용 시 사용액의 0.5~3.0%가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번 행사는 8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쇼핑 주간에는 G마켓(12/8~9), 티켓몬스터(12/10, 12/17), 모바일 11번가(12/11~12), 신세계몰·이마트몰(12/13~14), CJ몰(12/15~16) 그리고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12/17~19)과 롯데홈쇼핑(12/19~21, TV상품)이 순차적으로 참가한다. 이 가운데 G마켓, 티켓몬스터, 모바일 11번가, 신세계몰/이마트몰과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결제 건당 3만 M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쇼핑 주간인 18일부터 25일까지는 홈플러스, GS수퍼마켓, CU에서 50% M포인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홈플러스와 GS수퍼마켓에서는 1일 1회 최고 3만 M포인트까지 쇼핑금액의 절반을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CJ몰과 롯데홈쇼핑, CU에서는 사용 제한 없이 50% M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쿠폰과 청구할인을 포함한 추가 혜택도 있다. 모바일앱에서 2만원 이상을 결제한 G마켓 이용고객은 20%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으며, 티켓몬스터에서는 4만원 할인쿠폰(20만원 이상 결제 시)이 주어진다. 또 CJ몰 이용고객은 5% 청구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에서는 완구 행사품목에 한해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슈퍼와 편의점을 제외한 행사 참가 쇼핑몰에서는 2~5개월 무이자할부도 활용 가능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선물 구매 등 쇼핑 지출이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회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쇼핑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4-12-02 13:08:3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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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것' 알아야 도난·분실시 보상 받는다"

# 평소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주부 김주은(47)씨는 최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남편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이 결제됐다는 SMS 내역을 받게 된 김씨는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그가 평소 배우자의 카드를 빌려 썼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경우처럼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관계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의 경우,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카드 양도·대여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특히 비밀번호가 누설돼 현금서비스 등 발생시, 회원이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카드 본인서명 역시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서명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5만원을 초과하는 부정 사용 금액이 발생하면 가맹점에서도 본인확인의무 소홀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에 주의하는 한편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해 사용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를 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분실신고 이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02 12:27:55 백아란 기자
저축銀, 출장소 설치 시 증자 자본금 10분의 1로 축소된다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부터 시행 앞으로 저축은행이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대폭 축소된다. 또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호황기때 만들어진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의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는 약 10분의 1로 줄었다. 자본금 증자 기준은 출장소의 경우 종전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의 50%에서 5%로, 여신전문출장소는 12.5%에서 1%로 각각 축소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기준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 120억원에서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 개설에 각각 60억원, 15억원의 증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증자부담액이 각각 6억원, 1억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금융위가 제시한 안은 증자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증자금 기준 완화로 수정됐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기준 폐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호황기때 만들어진 이 규제는 거래자 간 자율 결정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심하다는 업계 요청에 대해선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금융감독원장 승인하에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 명확화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대주주 자격 심사 처리기간 60일 내 결정 등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과거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돼 영업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며 "출장소 설치에 대한 증자 자본금 대폭 축소로 점포 수가 증가해 고객과의 거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2 12:26:4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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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서민고객 위해 이동버스·전담점포 확대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적극 지원

금융권이 서민 전담 영업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적극 지원,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금융거래가 힘든 지방과 군부대 등에 이동버스를 보내 각종 금융거래와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점포를 확대 개설하고 있다. 금융 거래 취약 지역의 금융소비자 편의를 돕는 동시에 다양한 금융 채널을 활용해 기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고 신규고객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1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움직이는 서민상담'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하나금융 대전희망금융플라자 전문상담사들은 서민대출부터 가계부채, 고금리대출 전환, 채무조정,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등 1대 1 맞춤형 재무 상담을 했다. 광주은행은 창립 46주년을 맞아 자행 최초의 이동식 점포인 '동네방네 찾아가는 은행'을 공개했다. 16톤 트럭을 특수 개조한 이동식 점포는 금융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금융 소외지역은 물론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에 운영된다. 이동버스에서는 금융상담 뿐만 아니라 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NH농협카드는 농협중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농업인을 위한 '이동법률 상담버스' 제작 지원에 나섰다. '이동법률상담버스'는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농협카드에서 제작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이는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장병 등 금융서비스 취약 지역 근로자와 서민고객을 위한 이동 점포도 있다. 신한은행의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바로 그것.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는 금융단말기와 ATM기 등이 창착된 이동점포인 뱅버드를 이용해 일반 영업점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병들의 개인신용관리와 자산컨설팅도 함께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현재 서민금융거점점포인 희망금융플라자를 포함해 67개의 서민금융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희망금융플라자에서는 금융소외 고객들의 대출지원과 더불어 KCB신용관리서비스 제공, 고용·복지 상담신청 대행, 서민금융나들목 상담·예약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도 서민금융 전담 영업점을 기존 64곳에서 116곳으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영업점과 창구 52곳은 최근 서민금융 취급실적이 많은 점포 가운데 서민금융의 수요가 많은 성남공단, 남대문시장 등 수도권지역을 비롯해 강원·경상·전라·충청·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영업점에 설치된다. 또 상담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반 상담창구와 별도로 분리된 창구에서 전담직원에게 상담받을 수 있게 운영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단 한번의 방문만으로 서민금융 종합상담 뿐만 아니라 심사와 지원,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내놨다.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에 위치한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이는 기존 서민금융 상담센터와 달리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과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민금융기관 지역조직이 참여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됐다 특히 부천시 일자리센터와 한국투자저축은행도 참가해 서민금융과 일자리 연계, 햇살론 관련 상담·대출이 가능하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의 서민금융 상담센터를 보완·발전시켜 진정한 의미에서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며 "금융위는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2-02 10:47:0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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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홀딩스 등 고객 보험료 유용한 GA 소속 설계사 200명 적발

금감원, 위홀딩스 등 고객 보험료 유용한 GA 소속 설계사 200명 적발 당국, 상시모니터링 강화 등 통해 불건전 판매행위 집중 검사키로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손해보험사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위홀딩스·글로벌금융·아이엠에스 등 GA 4곳과 소속 보험설계사 200여명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이들 GA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들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들 GA 소속 설계사들은 영업 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도용한 점도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에도 롯데카드·퍼스트에셋코리아·글로벌에셋코리아 등 3개 GA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별 상품 모집총액의 25%를 초과했다. 보험업법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신규 생·손보사 상품 판매 시 한 업체의 비율이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라이나생명보험과 AIA생명보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생보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6억300만원)의 각각 47.5%(2억8600만원), 28.5%(1억7200만원)을 판매했다. 동부화재 상품은 손보사 총액(30억610만원)의 43.2%인 13억2300만원을 모집했다. 퍼스트에셋코리아와 글로벌에셋코리아는 모두 ▲고객정보 이용 통제 적정성 제고 ▲외주업체 관리 적정성 제고 ▲대리점관리 및 비교견적 시스템 보안관리 적정성 제고 등 부분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7개 손보사 소속 설계사 13명에 대한 징계도 확정했다. 흥국화재 보험설계사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13명이 낸 보험료 4억원을 유용하다 적발됐고, LIG손보 소속 설계사는 고객의 환급보험료 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 밖에 한화손보 설계사는 보험료 1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고객 16명의 명의를 악용해 약관대출·중도인출 등으로 6000여만원을 각각 빼돌리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일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 지표에 따라 금감원은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GA 중 하위 30%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소명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GA를 통한 보험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통한 불건전 판매행위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며 "위법 가능성이 있는 대리점을 걸러내는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2 10:32:51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