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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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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北, 국제금융기구에 협조시 연간 2~4억 달러 지원 수혜 가능"

한국수출입은행은 4일 북한 개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출범한 수은 북한개발연구센터(RINK)의 첫 전문 연구 보고서로 6명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남북한 통일준비과정에서 요구되는 개발지원 전략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해 담고 있다. 또 북한개발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과 미래 한반도와 동북아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제금융협력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책자는 북한의 국제개발지원 수용가능성 진단과 다양한 개발재원 조달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국제금융기구 활용 방안도 사례분석으로 풀어냈다. 이와 함께 북한이 IMF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들과 양호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면 연간 2~4억달러 정도의 양허성 자금지원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호 수은 북한개발연구센터소장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가 향후 체계적인 통일준비과정에서 금융지원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북한개발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2-04 13:14:2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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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맞아 선물 이벤트로 '고객몰이' 나서…뱅크월렛카카오 통장·세제형 펀드 출시 맞춰 다양한 행사 진행

은행권, 연말맞아 선물 이벤트로 '고객몰이' 나서…뱅크월렛카카오 통장·세제형 펀드 출시 맞춰 다양한 행사 진행 주요 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행복가득 행운가득 세제형 펀드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신한은행에서 판매 중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대상이며, 추첨을 통해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인정 기준은 신규계좌의 경우 두 상품 모두 신규금액 10만원 이상과 자동이체 기간 5년 이상을 동시 충족하면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타 금융기관에서 이체 받아 신규 되는 계좌의 잔액이 연말까지 50만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또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계좌별 1회,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별 2회의 추첨 기회를 준다. 1등은 최신 스마트 TV(1명), 2등 휴롬 녹즙기(3명), 3등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50명) 등이 제공된다. 우리은행은 뱅크월렛카카오 전용 충전계좌인 '우리 뱅크월렛카카오 통장' 출시 기념으로 이달 27일까지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캐릭터 인형을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우리 뱅크월렛카카오 통장'에 가입하고, 충전계좌로 등록한 선착순 1만5000명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통장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인형을 제공하고,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 뱅크월렛카카오 통장' 인증사진을 올린 고객 중에서도 20명을 추첨해 캐릭터 인형을 제공한다. 한편 '우리 뱅크월렛카카오 통장'은 뱅크월렛카카오 충전계좌로 등록시 연 1.0%의 금리우대와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통장과 현금카드 디자인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외환은행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스마트폰 대출 연말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외환은행 리더스론, 예금담보대출, 급여통장플러스론을 신청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현금 100만원(1명), 현금 20만원(10명) 등을 증정한다. NH농협은행은 겨울철 환전 성수기를 맞아 '환송·송년회 초대장' 이벤트를 펼친다. 건당 300달러 이상 환전이나 해외송금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제공한다. 1등 1명에게 여행상품권 100만원, 2등 2명에게 여행상품권 50만원을 각각 증정한다.

2014-12-04 11:23:1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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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캐피탈·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이자 부담 줄어든다"

이자율 환산 방식이 바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3일 제 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상한 인하와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대부업 법령과 유권해석 등의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또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도 정비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 방식은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으로 바뀐다. 다만 대출 후 30일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이자율을 계산한다. 이런 제도 변화를 적용하면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검사와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과 기존 지침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감독 도모할 것"이라며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배포해 대부업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2-04 10:52:2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