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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알파탄약고 이전 마무리…국제도시 조성 속도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의 핵심 현안이었던 '알파탄약고' 이전이 지난 3월 19일 최종 완료되면서 고덕지구 3-3단계 사업을 비롯한 국제도시 조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알파탄약고 이전 경과와 향후 부지 활용 및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고덕지구는 2008년부터 단계별 개발이 진행돼 현재 약 6만7천 명이 거주 중이나, 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알파탄약고로 인해 3-3단계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평택시는 2021년부터 주한미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특별합동실무단을 구성해 협의를 이어왔다. 이전 완료에 따라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제한됐던 도로 등 기반시설 착공이 즉시 가능해졌다. 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공여구역 반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탄약고 이전 부지는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알파탄약고 이전 완료는 고덕신도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5 08:24: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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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정의 신설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등이다. 여기서 보조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이 감지해 경고하거나 제어에 개입해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정책이 면허 반납 유도에 집중됐다면, 이번 개정안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도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미순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보조장치 설치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8일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4-05 08:24: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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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 모집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가운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자 63대를 모집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로 구성되며, 나머지 6대는 2026년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충족한 자로 제한된다. 심사는 관련 법령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공급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5 08:23:4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