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상장(IPO) 기대감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투자매매업자에 유의하세요!
Q. 최근 메신저를 통해 비상장회사인 ㈜○○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수개월 내 증시에 상장할 예정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믿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네, 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메신저나 유선전화 등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장은 대박'이라는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상장 예정', '주관사 선정' 등으로 유인하고 있으나 실제 상장 추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영업행태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파트너스', '○○홀딩스', '○○인베스트'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외견상 상장(IPO) 컨설팅 회사를 가장하고 있으며, 과거 상장한 회사가 마치 본인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상장예정', '상장실패 시 재매입'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주식을 선입고 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다 신중한 투자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의 검증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속한 신고나 제보를 통해서만 추가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