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상담 채널은 썰렁, 휴대폰과 인터넷 커뮤니티도 문제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다'와 국 내부 상담채널인 '국방헬프콜 1303' 편집=문형철 기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된 휴가복귀 장병들에 대한 인격침해적인 '열악한 격리'와, '부실한 급식'등의 문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군 당국이 제대로 조치해 주지 못한 문제를 빠르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줬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가 하면,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확산시키거나 지휘보고체계를 흔든다'는 부정적 반응도 나오기 때문이다. ◆군 내부 고충상담 및 제보는 역으로 피해입어 익명의 군 간부는 28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방헬프콜 1303'이나 '소원소리함' 같은 군 내 고충상담 창구가 있어도 장병들은 냉담한 반응"이라면서 "병들과 비슷한 또래의 초급간부들마저도 군 내 고충상담이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기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 간부는 "군 당국이 눈높이를 장병들에게 맞추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고충상담 창구에 상담을 하면 관련 내용이 여과 없이 지휘관에게 전달돼 역추적 당하거나, 조치가 접수됐다는 말만 할뿐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방헬프콜은 2013년 8월 자살위기·성범죄·군범죄 등 신고·상담 등의 번호를 통합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그렇지만, 정작 장병들은 군 외부의 '언론'. '군인권센터'와 같은 민간단체에 제보하는 것을 선호한다. 최근에 논란이 된 '열악한 격리', '부실급식' 등은 병들의 일과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워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로까지 상담과 제보 채널이 확대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최근 본지가 만난 현·예비역 장병들은 피해자 또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수도권 모 부대를 전역한 예비역 병장 A씨는 "국방헬프콜에 부대시설과 병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동원하는 부사관의 횡포에 대해 상담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해당 부사관이 징계를 받았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는 알려주지도 않은데다, 아무렇지 않게 복귀한 다음 병들에게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역 후 해당부대 후임들도 비슷한 상담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묵살됐다"면서 "어차피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상담보호도 안 된다면 인터넷으로 올리는게 속편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역병인 B씨도 "부대 상담원에게 간부의 비위 사실을 언급했는데, 바로 대대장님이 전체정신교육을 시켰다"면서 "부대 내의 일은 부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부 인원들 잘못된 제보에 간부들도 골머리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장병고충 상담이나 내부자 공익제보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문제를 담아두는 '고인물 효과'를 촉진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모든 지휘관과 군 간부가 소통을 하지 않거나 문제를 담아두지는 않는다. 지휘관 C씨는 "군 외부의 고충상담 및 내부자 공익제보 통로가 군대적 시각에 빠져있는 직업군인들의 한계를 짚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상급부대 설명이나 지침을 전달했음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올리거나, 거짓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군 외부에서 검증없이 전하는 내용이 대민신뢰도를 떨어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1만5000원 상당의 생일자 케익 대신 1000원 짜리 빵으로 대체됐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장병에게 지급되는 특식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렇지만, 해당부대의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사실이나 케익계약 조건이 올해 까다롭게 바뀌면서 계약이 늦었을 뿐이었다. 케익을 받지 못한 병에게는 소급 지급될 계획이었다. 뿐만 아니라 27일에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여군 부사관후보생들은 남군과 달리 핸드폰도 자유롭게 쓰며, 통제를 받지않는다', '결정적 제보가 있지만 해당인원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남녀 부사관후보생은 논산훈련소 교육과정이 없어져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개시물은 삭제됐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군 당국이 상담 또는 내부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잘못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병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벌할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