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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시국에 음주운전·폭행·단속정보 유출까지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장모(45) 경사가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긴급체포됐다고 1일 밝혔다. 장 경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12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단속 정보를 강남구 소재 성매매업소 한 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 경사가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성매매업소로부터 향응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위모(46) 경위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위 경위는 이날 오전 1시 동대문구 장안동 골목에서 다른 차량의 백미러를 친 뒤 그대로 지나갔다가 피해 차량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위 경위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에는 대전 모 경찰서 소속 박모(48)경위가 술에 취해 요금문제로 다투던 택시기사 이모(64)씨를 다치게 한 바 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비상령을 내리고 음주, 골프, 휴가 등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전국 지방경찰청 산하 감찰담당관 긴급회의를 소집해 복무 기강을 다잡겠다"고 말했다.

2014-05-01 20:57:21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