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제도 구체화...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60% 의무투자
금융당국이 내년 3월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운용 규칙을 구체화했다. 자산운용사에는 시딩투자·공시 의무를 명시하고, 일반 국민이 투자하게 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BDC는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한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 도입돼 지난해 말 약 1590억달러 규모, 50개 BDC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BDC는 비상장·벤처 등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식·주식연계채권(CB·EB·BW)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주투자 대상기업에는 비상장·벤처기업,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와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신기조합, 개인투자조합, 소부장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이 포함된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과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는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 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한다.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투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 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CD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같은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중복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 50%(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재간접 투자를 통한 운용규제 회피, 자산의 50% 초과분을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운용규제를 위반하면 기본 1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일반 공모펀드는 기본 3개월 간 적용을 유예한다. 또한, BDC는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최소투자 60% 비중을 충족해야 하나 시장 상황 등으로 60% 준수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1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비상장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한 경우에도 투심위 판단에 따라 2년까지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 모집 가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한편,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2분의1'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하도록 했다. 더불어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심위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공시 의무도 존재한다.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 내역 변동(투자·회수·평가), BDC 자산의 5%를 초과해 투자한 주투자 대상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금전 대여 등에 대해 증권시장을 통해 수시공시하도록 했다. BDC 운용사 인가 요건은 현행 증권집합투자업과 동일한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이상 등을 요구한다. 다만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인 자(단,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최대 2명을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와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는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