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납품업체에 '행사독점 강요' 적발… 공정위 과징금 19억원·법인 고발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자사 매장에서만 행사를 독점하도록 강요하고, 판촉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판매가로 판매하면서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CJ올리브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CJ올리브영과 단독 납품 거래를 하지 않는 납품업체(Non-EB)를 대상으로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팩)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은 2개월 간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됐다. Non-EB 업체란 CJ올리브영에만 단독 납품거래를 하는 EB(Exclusive Band)와 달리 타 유통기업과도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말한다. 파워팩 행사는 1개월 단위로 매장 내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행사다. CJ올리브영은 또 2019년 3월 ~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 차액 총 8억48만원을 CJ올리브영이 부당하게 수취했다. 아울러 2017년 1월 ~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장내 최다 판매 품목', '구매자 연령대' 등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납품업체들은 '상품관리 기능'만 필요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 기능'까지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이같은 3가지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CJ올리브영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주는 EB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관련 시장을 획정하지 못해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CJ올리브영은 H&B 오프라인 매장 기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네이버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합칠 경우 매출 비중은 10% 수준에 그친다.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지만, 관련 시장 획정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가능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셈이 됐다. 다만, 공정위가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획정이 가능해지는 등 상황이 달라질 경우 추가적인 심의와 제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