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징벌적 손해 5배로↑…피해기업에 최대 10억 보증 지원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예방→분쟁→피해 단계 전 과정 지원도 제공 LLM 기반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구축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기술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지금의 3배에서 5배로 더욱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막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는 우선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모든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 지원에 집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대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도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술분쟁 단계에선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LLM(AI 기반 자연어 알고리즘) 기반으로 구축한다.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토록 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중기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 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중기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의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또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과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중기부는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도 가졌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