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류희림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 경찰 이첩,'청부 민원 의혹'은 종결 없이 방심위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송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의혹은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고 같은 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하며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정황은 최근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9월 초 방심위에 쏟아진 관련 민원들의 상당수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방심위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했고. KBS·MBC·YTN·JTBC 등 4개 방송사에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뉴스타파는 부연했다. 본 사안과 관련해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2월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시작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공익 침해행위 신고 등 방심위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류 위원장이방심위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대해선 "이는 상위법인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며 "방심위 행동강령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 침해행위 신고로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 유출하고 해당 언론사 등은 이를 제공받아 보도하여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권익위는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심위 류 위원장은 작년 12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언론사(뉴스타파)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권익위 결정에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심위 노조가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기 위해 민원인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행위는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라고 전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공기관 직원이 업무처리중 알게된 민원내용과 신고자 신원을 마음대로 발설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발혔다. 이와 반대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익제보자를 경찰에 이첩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보호돼야 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민주 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의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 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범죄자 신속 검거해 '일벌백계' 하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8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관련내용을 보도한 언론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은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돌려보냈다.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청 민원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등 방심위 노조원의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의 경중이나 사실 관계를 차분히 따져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정이다. 방심위 심의가 방심위원장 개인의 사주에 따라 이뤄졌다는 황당한 주장은 처음부터 앞뒤 안맞는 모순덩어리였다. 문제가 된 2022년 3월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 보도는 대선판을 흔들려는 음습한 의도로 기획됐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 수사 이전에도 여론 조작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방송심의 요구는 물론 배후 규명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 때문에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 당시 황성욱 위원장대행이 직권으로 안건상정을 결정했다.이런 상황에서 류 위원장이 굳이 사람을 동원해 심의신청을 사주했다는 주장은 논리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그러나 방심위 노조가 이해충돌 의혹을 키우기 위해 민원인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행위는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로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공기관 직원이 업무처리중 알게된 민원내용과 신고자 신원을 마음대로 발설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방심위 노조는 4월22일에도 방심위 특위 위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해당 위원이 방심위에만 제출한 개인 이력을 공개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 독립적 민간기구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제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인의 신분을 파악하고 발설한 범법자가 누구인지 신속한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공언련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를 색출해 '일벌백계'할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 국민의 신뢰를 생명같이 지켜야 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가 다시는 이처럼 허술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추상같은 법집행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2024년 7월9일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