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철강 관세 최대 25%로 인상… "단기 영향 제한적, 물량 영향은 불가피"
멕시코가 철강 등 품목에 수입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한 것과 관련,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가 참여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품목 중 20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까지 인상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 수출 중 멕시코 수출 비중은 지난해 약 2600만톤 중 7.8%(200만톤)로, 금액으로는 약 329억달러 중 8.3%(27억달러)를 차지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강협회는 "멕시코 철강 수출 물량의 85%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전자제품용 강제 등 특정산업의 생산공정에 투입한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 0~7%의 낮은 수준의 특례 관세를 적용하지만, 건설용 일반강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금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산업부는 정부 간 통상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