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반도체 투자 모멘텀 될까…법안 통과 '초읽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수조 원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업계가 함께 요구했던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막혀 있어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위는 18일 전체 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여야간 큰이견이 없어 순조롭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았던 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크게 올라 기업들의 R&D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견기업의 R&D 공제율은 기존 1%와 5%에서 각각 20%로, 중소기업은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조 원대 세제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총 20조원을 들여 건설 중인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NRD-K' 투자에 대해 약 4조원 가량의 세제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는 사업화 시설이 아닌 R&D 시설로 분류돼 1% 수준의 낮은 공제율이 적용돼 약 2000억원의 세제 혜택에 그쳤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율이 20%로 상승해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8년까지 총 9조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 시 약 1조8800억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가 함께 요구했던 '집중 근무 허용'(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지원 조직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에서 다룰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내용의 법안 포함이 불투명해졌다. 업계는 미국, 대만 등 글로벌 경쟁국들과 비교해 한국의 엄격한 노동시간 규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미국은 노동법에 의거해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하지만, 초과 근무에 대한 제한은 없다. 특히,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제 혜택은 확대했지만,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단순 세제 혜택만으로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감면이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맞지만, 인력 확보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같은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