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미 '베이비스텝'에 추경호 "금리인상 속도 조절…불확실성 남아"

미국이 올해 첫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우리 정부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여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첫 FOMC에서 정책 금리를 4.25~4.5%에서 4.5~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금리 인상 폭을 0.25%포인트로 조절하며 '베이비스텝'을 밟았다. 추 부총리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 6개월간 꾸준히 둔화되며 약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작년 한해 유례 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며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올해 들어 우리 금융시장은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 등 수출 부진과 고물가 등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 부진 지속 등 실물 부문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등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금융팀도 긴밀한 공조 하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에 대응해나가는 한편, 최적의 정책조합을 더욱 정교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40조원 이상 확보한 대응 여력을 활용해 시장 안정세를 확산하고,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어려움이 없도록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 등으로 PF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한편,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는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중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긴급생계비 대출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과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차질없이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02 09:15:5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창진원, '찾아가는 안전진단' 더욱 확대한다

안전사고 예방 진단, 소방시설 점검등…하반기 대상기업 모집 창업진흥원이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안전진단과 재해예방 컨설팅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진단'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 2일 창진원에 따르면 찾아가는 안전진단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부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것으로, 창진원 소속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창업기업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관리방안을 알려주는 등의 안전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의 경우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팁스타운 입주기업 등 2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또 겨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에 대비한 소방시설 점검과 함께 소화기, 구조 손수건, 화재모포 등의 소방 안전물품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사무직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해 서울과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팁스타운 입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가진단,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한 특강과 스트레칭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창진원은 올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진단, 컨설팅, 안전물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진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창진원 내부의 안전관리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창업기업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위험요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안전진단에 참여하지 못한 창업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점검 및 진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창업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이 많다"며 "창업기업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2-02 08:56:5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고용부의 고해성사 "중대처벌법, 애초 계획 없었다"

정부가 당초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중대재해 대응이 가능했는데 국회가 끼어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에 공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넣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중대처벌법은 정부보다 국회 주도로 갑자기 입법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보다 예방 의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기 어렵고, 처벌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검토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17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3년 이상 국회에 계류됐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하면서 법 제정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 경영계와 노동계도 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예방보다 처벌에, 현장책임자 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경영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두다보니 당초 법적 취지였던 중대재해 예방 효과는 미미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헛발질했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사업주도 "법이 처벌 중심이다 보니 예방 관련 지원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대응하기 힘들다"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중대처벌법까지 생겨나 서류 검토하는 일이 늘어난 것 말고는 딱히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고용부 관계자 또한 "법 시행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경영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돼 온 거 같다"고 시인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공무원이라 나서서 할 수는 없고, 의원 등 국회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법은 그 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1 16:38:06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여성 우대'·'주방 이모' 성차별 채용, 무더기 적발…벌금 최대 500만원

'여성 우대', '주방 이모' 등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1만4000건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모집·채용이 의심되는 광고는 924건, 이 중 811건은 법 위반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특정 성(性)을 우대하거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해서도 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 등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는 문구가 많았다.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광고도 다수였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에 남성 11만원, 여성 9만7000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제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성차별적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78.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2020년 성차별적 구인 광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 다시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지난 577곳은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경고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곳은 시정 조치했다. 성차별적 모집·채용으로 피해를 본 구직자는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윤수경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 과장은 "올해부터 성차별적 모집·채용 관련 모니터링을 1년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라며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2-01 14:34:1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올해 공공기관 "2만2000명 이상" 채용…토익 등 성적 5년 인정

올해 공공기관은 2만200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졸 채용 비율을 높이고, 청년 인턴도 2만1000명으로 늘린다. 공공기관 지원시 필요한 토익 등 어학성적은 최대 5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공공기관은 올해 2만2000명+α를 신규 채용하겠다"며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 정보와 취업 노하우 등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행사로 진행해 오다 3년 만에 다시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은 2013~2016년 평균 약 1만9000명이었지만 2017~2022년 평균 2만5000명 규모로 늘어났다. 올해 공공기관 고졸 채용 비율은 지난해 7.5%에서 8% 이상으로 높아진다. 장애인 고용률도 법적 의무 고용률인 3.6%보다 높은 4%로 정해졌다. 추 부총리는 "청년 인턴을 작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이 설계·운영해 청년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직업훈련 지원 대상을 2만8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확대했고,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예산도 기존 50억원 규모에서 55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올해부터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전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공기관 지원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채용 응시자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토익, 토플 등 영어 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 계획, 절차, 직무특징 등 채용 정보와 전략을 기관별 부스를 통해 설명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자기소개서 등 전략 특강,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NCS 필기·인성검사 체험관도 운영한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됐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2023-02-01 14:10:32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 확대…대환한도 5000만원→1억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대환한도도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을 연 6.5%(보증료1% 포함) 이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지난해 시행이후 사업자대출 약 7300건(약 2700억원)이 연 6.5% 이하 저금리로 전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원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환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만 가능했다. 단,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만 가능하다. 한도는 개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해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변경한다.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아울러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은행에서 운용중인 분납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대환신청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시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한다. 신청기한은 1년 연장돼 내년말까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1 12:00:2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신청 지원 등 영업·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와 효율적인 자금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앞으로 신용정보법령 개정 필요사항 및 정보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는 서비스 분과와, 표준 API 규격 및 인증·보안 대책 등을 검토하는 기술 분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워킹그룹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요자·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되도록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 등), 데이터 전문기업,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워킹그룹은 앞으로 신용정보법령 개정 필요사항 및 정보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고, 각종 인증 및 보안대책 등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말까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약 5개월 간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4월까지 분과회의 논의 등을 토대로 도입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작업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워킹그룹 1차 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을 비롯해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 금융업권별 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기관·단체라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2-01 11:28:09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영세 기업, '휴게실' 설치하면 최대 1억원

올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휴게실을 설치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된다. 개별 사업장 내 공간이 부족한 곳이거나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공동 휴게시설은 설치 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휴게시설 내 냉·난방 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8월18일까지 유예했다. 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나 지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1 10:15:2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