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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높아진 대출문턱…금융사 "돈 빌려주기 너무 힘들어"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새 정부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부채의 질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금융사는 저마다 '차별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대출문턱 높이기'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높아진 대출문턱은 비단 '대출하기 힘들어진' 영업환경에 놓인 금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민금융 공급을 담당해 왔던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 시장 축소로 금융소비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제2금융권 충당금 기준 강화…대출 경색 우려 가계부채 증가를 이끈 제2금융권은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대출여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추가충당금 적립을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앞당겨졌다.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농협·수협·축협 등 상호금융사는 고위험대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여신전문금융사도 2개 이상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와 금리 20% 이상인 캐피탈사의 고위험대출에 30%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됐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역시 정상 연체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1~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충당금을 추가로 쌓으라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 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 대출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권 내 서민금융 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원가 못 낮추는데 대출금리 낮춰라? 대부업계 역시 자금조달 등의 규제 하에 이뤄지는 연이은 상한금리 인하가 불법사금융 팽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2016년 기준 원가금리가 26.1~27.1%로, 27.9% 최고금리에 육박한다고 말한다. 조달금리 6.1%, 대손삼각비용 13%, 판매관리비용 7~8%의 비용구조에서 금리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조달금리지만 제1금융권 대출 금지와 공모사채 발행 제한, 저축은행의 대부업 대출 행정지도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의 총 비용구조가 26.1~27.1% 정도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다만 제1금융권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못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자금조달 금지 등이 해소된다면 금리비용 구조에서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원가금리 인하를 위한 규제 해소 없이 이뤄지는 계속되는 금리 인하는 대출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부업계는 지난해 이뤄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실질적인 이용자 감소세에 돌입했으며,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대부업체마저 잔액 최초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 대출 탈락은 불법사금융 시장 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협동조합 특성 고려한 규제 이뤄져야 상호금융사들은 협동조합의 특성이나 순기능을 감안하지 않는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지대 송재일 교수의 '신협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법제적 연구'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협동조합 특성 고려 없이 투자자소유기업들과 동일하게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어 사업범위가 축소됐다. 또 현재 개별법으로 제정된 각 협동조합의 주무부처 분산도 문제다. 설립인가 담당 부서가 기획재정부(신협), 농림수산식품부(농협·수협), 산림청(산림조합),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등으로 나눠져 있다. 실제로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소관부처가 달라 규제 차이가 발생 하는데, 특히 신협은 ▲설립시 발기인의 요건 중 공동유대 조건 ▲조합원의 출자좌수 기준 ▲조합원의 최저 자격유지기간 ▲비조합원 거래 1/3로 규제해 공동유대 업무 구역 한정 등의 차별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통일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통합 관리를 수행하는 주무부처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다. 송 교수는 "신협이 서민금융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신협의 성장을 위해선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은행법·특례법 통과는 언제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산분리 규정'으로 혁신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급성장에 자본확충을 연내로 앞당겨 추진하는 케이뱅크는 은행법·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아 발목이 잡혔다. 안정적 경영환경을 위해 반드시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법 개·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21개 주주사가 현재 비율로 동일하게 증자를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은 출범 당시부터 지적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 되면 수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주주사 비율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주주사가 많다보니 커뮤니케이션에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주주인 큰 기업이 있는 반면에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는데 기업별로 증자를 요청했을 때 회사 사정이 처음과 다르게 변동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투자한도 제한 오히려 대출금리 높일 수 있어 P2P(개인 간 금융)업계 역시 지난 5월 시행된 투자한도 제한으로 오히려 '서민의 중금리 대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개인의 투자한도 제한이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 마감 속도가 확실히 늦어졌다"며 "투자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과도한 경쟁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의 투자금 제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원금보장 상품이 아님을 확실히 인지하는 절차가 오히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7-07-19 16:21:25 이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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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산와머니, 모바일 비중 '쾌속 질주'

산와머니의 모바일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과 대출서류 징구 비중이 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전 금융업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산와머니도 고객과의 모바일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16일 산와대부(대표이사 최상민)(브랜드명 산와머니)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앱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 비율은 47%로 전체 계약 절반에 육박한다. 산와머니 전자계약 앱인 '산와 스마트 대출'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 비율은 ▲1월 37% ▲2월 38% ▲3월 34% ▲4월 42% ▲5월 46% ▲6월 47%로 올해 들어 10%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을 이용한 서류 징구 역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산와머니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 서류를 받는 MO시스템(모바일로 전송한 이미지나 정보를 PC에서 활용)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용 비율은 96%다. MO시스템은 고객의 정보를 직접 대출사에 전송하기 때문에 대출 과정에서 고객정보 노출 항목이 최소화 된다. 고객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산와머니는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보안컨설팅 점검을 마쳤으며,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회사 관계자는 "팩스로 보내셔야 한다고 하고, 내점하셔야 한다고 하니 불편하다는 고객의 요구가 있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예전에는 팩스로 관련 서류 징구를 많이 했는데 모바일과 앱으로 많이 넘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산와머니는 앱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연동해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스크랩핑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IMG::20170719000092.jpg::L::240::산와머니 앱 '산와 스마트 대출' 화면./산와머니}!]

2017-07-19 16:20:54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매년 결손 체납국세 약 8조… 효율성 제고해야

매년 결손 체납국세 약 8조… '신용정보사'에 맡겨 효율성 제고해야 미국,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신용정보사에 체납 국가채권과 국세 위탁이 불가능하다. 「국가채권 관리법」에 의거 국가채권 징수를 캠코와 신용정보사에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에 따라 '우선 캠코'에 위탁한다. 국세 역시 「국세징수법」에 캠코에 대한 위탁 근거만 있어 신용정보사에 위탁하지 않는다. 신용정보협회(회장 김희태)에 따르면 국가채권 연체금액은 2013년 말 기준 6조793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채권 연체금액은 ▲2009년 4조4800억원 ▲2010년 4조9800억원 ▲2011년 5조2700억원 ▲2012년 5조7590억원 ▲2013년 6조 7930억원으로 늘었다. 국세 역시 매년 결손처분 되는 체납국세가 약 8조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정리보류(결손처분)액은 40조3039억원에 이른다. 신용정보업계는 '캠코에만 체납 국가채권·국세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것보다 신용정보사 민간위탁을 병행한다면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캠코가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23개 정부부처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채권은 2318억원으로, 7500만원이 징수됐다. 회수율은 0.032%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차에 걸쳐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4조 7135억원의 국세는 0.93%, 440억원을 징수했다. 신용정보사는 국가와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함께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면 높은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압류, 공매 등의 법적 절차 이후에도 징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업무를 위탁을 원하고 있다. 체납자 권익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감독과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채권 연체를 방치한다는 것은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이라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채권추심사의 국가채권 위탁을 허락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채권추심개선법」, 일본은 「규제개혁 민간개방 3개년 계획」에 따라 체납된 국가채권 및 국세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46개 도도부현과 미국의 41개 주정부에서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2017-07-19 16:20:32 이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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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영업규모 커진 P2P, 협회 역할 중요해져

전체적인 대부업 성장 둔화와는 달리 P2P(개인 간 금융)의 대출영업 확대가 두드러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P2P대출의 추정잔액은 2016년 말 기준 3106억원으로 6월 말 969억원 대비 220.5%나 증가했다. 실태조사에 집계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74개로 6월 말 대비 약 2배다. 거래자수 역시 6월 말 3062명에서 6632명으로 늘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 6월 말 기준 56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총 1조1630억원이다. 이러한 대출자, 투자자 증가에 따라 협회의 제재, 자율 규제 등 역할이 커지고 있어 한국P2P금융협회(회장 이승행)의 사단법인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실태조사 발표 당시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을 통해 보다 정확한 P2P대출업자 관련 통계 집계를 위해 등록근거를 명확화 할 계획을 전했다.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고, 업태를 별도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협회와의 협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P2P금융협회는 임의단체로, 사단법인이 아닌 협회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는 중금리 대출로 서민금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목표로, 자율 금리 규제 등을 통해 평균 대출금리를 관리해 6월 말 기준 연 14.63%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회원가입사에게만 적용된다.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은 "연내 사단법인화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며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뒤 P2P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차입자와 투자자 및 업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IMG::20170719000091.jpg::C::320::현재 한국P2P금융협회는 임의단체로 연내 사단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한국P2P금융협회}!]

2017-07-19 16:19:49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서민금융진흥원 탐구 <2> 근로자

서민금융진흥원 탐구생활-2.근로자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햇살론 생계자금'과 '햇살론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햇살론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다.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대출금리는 상호금융사 7.27%, 저축은행 9.07%(금리 변동)다. 보증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며 ▲6등급 이상 1500만원 ▲7등급 1200만원 ▲8등급 900만원 ▲9등급 이하 600만원으로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된다. '햇살론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의 햇살론 이용자 중 우수하게 거래한 근로자의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2개월 이상 우수거래자에게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1년 이상 300만원 ▲3년 이상 400만원 ▲4년 이상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금리 운용은 '햇살론 생계자금'과 같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에게 바꿔드림론, 햇살론 근로자 대환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원한다. 바꿔드림론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부양가족 2인 이상시 5000만원) 대출원금 범위 내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준다. 단.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은 제외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장 5년간 연 6.5~10.5%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국민행복기금, 15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햇살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햇살론 근로자 대환대출'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카드론에 한함)에서 대출받은 연이율 20% 이상의 채무가 그 대상이다. 정상 상환 중이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대출원금 기준 3000만원 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금 차감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3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상호금융사 연 7.25%, 저축은행 연 9.05%(금리 변동)다. 대출한도 이내에서 햇살론 생계자금과 중복대출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1:1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취업을 알선한다. 특히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 등 1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지역별 직업상담사에게 취업 상담이 가능하며, 서울중앙, 부천, 대전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화상상담도 지원한다. 취업 알선은 '취업성공대출'로까지 이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성공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 중 하나를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을 연 4,5%로 3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매칭적금상품 등의 금융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7-07-19 16:19:19 이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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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업계 최고 보장금액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707' 선봬

메리츠화재는 암 진단 시 보장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707'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품은 고객의 니즈가 높은 암보험을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암진단 보장 금액을 강화했다. 일반암 진단 시 최대 1억원, 유방암·자궁암·방광암·전립선암 등 소액암 진단 시 최대 5000만원, 갑상선암으로 대표되는 유사암은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암수술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다양한 암 치료 관련 보장도 추가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0세부터 최대 60세까지이며 10년 단위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암 1억원 가입 시 40세 남성 기준 월 2만6000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가 높은 암보험의 보장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전화로 가입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인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을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7-19 14:43: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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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장과 소통하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위에 몸을 담은 2년 4개월을 포함해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정책 책임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이제 약 2년 4개월 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 됐다"면서 "금융개혁이라는 어렵고 험한 여정에서 한 치 흐트러짐도 없이 최선을 다해 준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임직원에 대한 미안함을 전함과 동시에 금융위의 정책대상인 '시장'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 다수의 지혜를 담고 있다"며 "시장의 힘을 믿고 소통하려 애를 써야 하고, 시장의 역동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규제를 가다듬어야 하며, 때로는 참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며 "경쟁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이며, 반드시 감당해야할 소명"이라고 지적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그는 "시장을 향한 모든 정책은 책임이 따른다"며 "책임은 마치 정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지지도 않아 책임을 감당하는 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2017-07-18 17:41:07 안상미 기자
막오른 금융권 물갈이…장기 공석에, 임기 만료 수장도 줄줄이

문재인정부의 금융 정책을 총괄할 금융위원장 자리가 확정되면서 금융권 후속 인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몇 달째 공석이었던 금융공기업 기관장을 비롯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곳은 물론 이전 정부의 코드인사로 분류됐던 자리까지 줄줄이 수장 교체인사가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자리가 비어있던 곳은 수협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이며, 수출입은행장도 공석이 됐다. 수협은행은 지난 4월 이원태 전 행장이 퇴임한 이후 새 행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행장추천위원회는 열렸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와 지분 100%를 가진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매번 결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정만화 은행장 직무대행 체제로 꾸려지고 있지만 금융위원장이 공식 임명되면 수협은행장도 어떤 식으로든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과 수은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인해 수장 공백이 생긴 곳이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조직에 직접 몸을 담았던 만큼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춘 적임자를 선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서울보증 사장이었던 최 후보자가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후임 없이 임시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실 서울보증은 민간회사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4%를 가지고 있어 그간 사장 인선은 금융당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왔다. 수출입은행장은 최 후보자가 이날 공식적으로 이임식을 가지면서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홍만표 수석부행장(전무이사)의 대행체제로 가게 됐다. 금융위 내부와 금융감독원장 인사도 관심사다. 금융위원장의 공석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금융위 부위원장이나 사무처장, 금감원장에 대한 하마평도 내외부 인사를 막론하고 무성하다. 특히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진웅섭 원장을 유임할 것이란 예측도 같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연대 코스콤 사장의 임기가 지난 5월로 끝났다. 정 사장의 경우 해외출장에 가족을 데려갔다는 구설수로 내부감사까지 이뤄지고 있어 교체가 유력하다. 이와 함께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교체가 유력한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선임됐지만 당시에도 친박계 인사로 꼽혔던 데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 관련 협회장 중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의 회장들이 올 하반기 임기가 끝난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전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권 인사와 관련해 "최대한 적격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7-18 16:26:29 안상미 기자
가상통화를 규제 테두리 안으로…"지급수단 인정보다 피해막는 규제부터"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논란과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볼 지 여부보다는 먼저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통화 수단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만큼 지급결제에 관련 일반적인 규제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박 의원은 이달 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입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가상화폐는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가상통화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보다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규제 등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새로운 지급수단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규제법상 규제대상으로 다뤄야 할 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수 변호사 역시 "국내에서 하루 총 거래액이 1조3000만원(6월 기준)에 달하는데도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었다"며 "가상화폐 구매자를 소비자와 유사한 지위로 보고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업규제부터 입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진화 코빗 이사는 "위험관리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 및 송금업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지위와 자격이 필요하다"며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벽과 규제와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여부를 정부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7-07-18 16:25:56 안상미 기자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받을 수 없나요?"…발급 선택 가능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은 신규 개인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 의사를 묻게되며, 종이통장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이라면 이전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은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금융소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예금 지급에 대해서는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은 종이통장이 없으면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안전하게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통장분실 등으로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영업점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과 통장 재발급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통장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서명 등이 도용돼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2017-07-18 15:26:3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