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8일 만에 605건
지난 10월 말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제도 시행 8영업일 동안 생명보험 5개사에서 6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고 1인당 월 40만원 안팎의 노후 현금 흐름이 새로 만들어졌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총 605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초년도 지급액은 합계 28억9000만원, 계약 1건당 연간 약 477만원(월 환산 39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2%, 지급기간은 평균 7.9년으로 집계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과거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자동 감액' 방식으로 줄이고, 그만큼을 생전에 분할해 받는 제도다.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대신, 유동화 이후에는 줄어든 사망보험금이 다시 복원되지 않는 구조다. 기존 보험계약대출이 이자비용·상환부담을 전제로 한 차입이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상환 없는 '보장 축소+연금화'에 가깝다. 이번 통계에선 '유동화 비율은 최대한 높이고, 지급기간은 10년 안팎으로 짧게 가져가는' 선택이 두드러졌다. 유동화 신청 계약의 평균 유동화 비율이 89.2%에 달하고, 지급기간도 평균 7.9년으로 나타난 것은 "사망보장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지금 쓸 수 있는 노후생활비를 크게 확보하겠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과 지급액 분포를 보면 제도의 수요층도 비교적 뚜렷하다. 신청 연령은 60대 중·후반이 중심으로, 60세 이상 70세 미만 구간에만 전체 605건 중 394건이 몰렸다. 초년도 지급액 기준으로는 '100만~500만원' 구간이 374건으로 가장 많고, 500만~1000만원이 108건, 1000만원 초과가 65건이다. 노후생활비를 보강하기 위한 소득 보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생보협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국민연금·주택연금 등과 함께 고령사회 노후소득 보완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사후자산'이던 종신보험을 생전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