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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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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전 총리, 오늘 오후 2시 수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전 총리, 오늘 오후 2시 수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한 전 총리는 수감 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은 뒤 구치소에 출석해 입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 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뭉친 '진실배웅'이 참석한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법원의 실형 확정 선고 하루 뒤인 21일 오후 2까지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인 한 전 총리 측이 병원진료와 신변 정리 등을 위해 연기할 것을 요청해 이날로 집행이 미뤄졌다. 통상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한 전 총리와 같은 경우 하루 정도 말미를 주고 신변 정리에 대한 배려를 해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만난데 이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사저를 찾아 인사를 전했다.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보내고 병원을 방문하는 등 개인 시간을 보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 후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에 이감된다.

2015-08-24 13:00: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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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판결문이 어려워" 이해 못해 상소기간 도과

[생활법률] "판결문이 어려워" 이해 못해 상소기간 도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횡령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씨.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를 집행유예로 잘못 알아들은 A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판결 주문이 너무 어려워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최근 선고 내용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려 했지만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 A씨에게 상소권회복청구 자격이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A씨에겐 상소권 회복 청구 자격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기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판결 주문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는 A씨의 청구 사유는 본인과 대리인의 '과실'에 해당돼 청구권 자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질병으로 입원해 거동불능 상태에 있거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 사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선고 공판을 진행해 결과를 몰랐다거나, 교도소장이 형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송달받고도 피고인에게 시일이 지난 뒤 알려줘 즉시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다. 이처럼 상소제기 기간을 도과한 피고인은 누구든 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은 법원이 하지만 청구 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검찰청에 기록송부촉탁을 하거나 출장서증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며, 구금된 피고인의 경우 결정이 날 때까지 석방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경우 상소제기는 즉시 효력이 생기고 이미 발생한 재판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015-08-23 13:28: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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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봄봄봄' 法 "다른 부분 상당해…표절 아냐"

로이킴 '봄봄봄 …法 "다른 부분 상당해…표절 아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가수 로이킴(22·본명 김상우)의 히트곡 '봄봄봄'이 CCM 작사·작곡가 김형용씨가 제기한 표절 의혹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CCM 작사·작곡가 김형용씨가 "'봄봄봄'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기독교음악(CCM)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로이킴이 공동작곡가와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며 "로이킴이 '봄봄봄'을 작곡할 때 김씨의 음악에 접근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로이킴은 지난 2013년 6월 '봄봄봄'이 수록된 정규앨범 'Love Love Love'를 제작·판매했다. 이에 김씨는 "'봄봄봄'의 도입부 2마디 부분과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 등은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로이킴 측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슈 메이킹을 위한 소송"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2 21:33: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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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이홍하, 교도소서 폭행당해 중상

'사학비리' 이홍하, 교도소서 폭행당해 중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비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쯤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이씨가 40대 후반 수용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로부터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했다. 교도소 측은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이씨를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수용자 5명 이상이 수감된 수용거실에서 복역하고 있는 이씨는 이날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평소 진료를 받아 온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게 해 달라는 이씨 가족의 요청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이씨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이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턱뼈와 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외상 중환자실에 있는 이씨는 의료진이 큰 소리로 부르면 눈을 뜨는 정도의 약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교도소는 A씨를 독방으로 옮겨 이씨를 폭행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함께 수용돼 있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도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돼 2013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최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2 21:25: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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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주식처분' 고발사건 금융조사2부 배당

검찰, '삼성테크윈 주식처분' 고발사건 금융조사2부 배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처분해 증건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금융조사2부에 배당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처분을 이유로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같은 부서 부장 B씨는 지난해 11월 긴급회의에서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보유 중이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전량 처분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B씨는 주식을 처분하면서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C씨와 전직 전무 D씨 등에게도 매각사실을 알리고 주식 매도를 권유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총 23억74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해 9억3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테크윈은 매각설이 돌던 지난해 11월 26일 매각 사실을 공개했으며, 정보공개 직후 삼성테크윈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1 18:08: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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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폐' 갈등…법조계서 국회로 확대

'사시 존폐' 갈등…법조계서 국회로 확대 로스쿨 학생협의회 "채용비리, 로스쿨 제도 때문 아냐" "일부 변호사 채용비리는 개인의 일탈이지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일부 로스쿨 출신의 채용비리와 관련,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따르는 데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일부 국회의원과 기존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협의회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은 현재도 '고시낭인'의 사회화를 소화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법률서비스의 전국 확대, 다양한 전공·경험을 통한 법률서비스 질 향상은 사시가 가질 수 없는 로스쿨만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턱없이 높은 수임료 ▲전관예우 ▲권력 야합 등 법조계 폐단의 원인을 "사법연수원이라는 집단 하나에서 모든 법조인이 배출되는 시스템"으로 꼽은 뒤 "로스쿨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사시와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철희 협의회 회장은 "사시 출신 등 특정 이익집단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법조인 배출 숫자를 줄여 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진입한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성 변호사 단체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의 관문이라고 비판하며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갈등은 국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여당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야당 의원들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다. 사시 존폐 논란이 국회로 번지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협의회도 사시 폐지에 뜻이 있는 국회의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2015-08-21 14:28: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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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1~2일 뒤 교도소 입감 절차

'불법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1~2일 뒤 교도소 입감 절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판부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판결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구속되게 됐다. 신병정리를 마치는대로 한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거친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대검찰청은 형 집행을 위해 이날 한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이후 집행을 위해 한 의원을 소환하고, 서울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그간의 전례에 따라 1~2일 신병 정리 기간을 가진 뒤 한 의원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검찰은 2012년 9월 곽노현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을 당시, 곽 전 교육감이 출석 일시를 밝힘에 따라 현장에서 입감 절차를 거쳤다. 서청원 전 미래의망연대 대표가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을 때에도 선고 나흘 뒤 검찰청에 출석해 수감된 바 있다. 2011년 12월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일정 조율에 따라 선고 나흘 뒤에 수감됐다.

2015-08-20 17:32: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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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습격' 김기종 "리퍼트 대사와 화해 원해"

'美대사 습격' 김기종 "리퍼트 대사와 화해 원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 우리마당 대표가 "화해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리퍼트 대사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0일 열린 김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김 대표는 "리퍼트 대사와의 대질신문을 원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 얘기를 통해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음에도 리퍼트 대사에게 사과했다"며 "세계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외교관인 리퍼트 대사는 아직까지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질신문을 재차 요청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당시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증거로써 의미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미국 대사를 폭행한 사건에 왜 국가보안법을 연결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거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쯤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0 16:46: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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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의원, 의원직 상실…교도소행(종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의원, 의원직 상실…교도소행 대법 "한만호 진술 인정한 원심 정당"…현직 의원·법정 태도 고려해 신병정리 시간 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금품 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 의원이 한만호 전 대표한테서 1억원을 받고 2억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한 전 대표가 6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인복·이상훈 대법관 등 5명은 3억원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 출마권도 잃게 됐다. 검찰은 현직 의원이라는 점과 법정 태도가 불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한의원에게 신병정리 시간을 준 뒤 교도소 수감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고,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교도소로 직행하게 된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병정리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이틀 정도로 그 이상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 전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공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한편 한 의원은 2009년 당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과 관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후 정치자금법 사건까지 추가되며 약 7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6번의 재판에서 4차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015-08-20 16:41: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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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0::/연미란 사회부 기자}!] [기자수첩]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된 이 명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혐의를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원칙을 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은 점점 빛이 바래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2010년 9명에서 지난해 22명까지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재판을 통해 혐의를 확정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줄 등 무분별한 계구를 착용시키거나 겁박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 지난 4월 자원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은 것도 강압 검찰의 일면을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 일부 검사가 유죄추정의 원칙을 마음에 새긴 채 피의자를 마주하고, 참고인을 공범 다루듯 하다 이 같은 사달이 난 것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겁박했다는 얘기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심약한 이가 스스로 압박에 못 이겨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는 자살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돌린다는 것보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돼 있음을 뜻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협박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법리를 두고 다투는 상대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얼핏 평등해 보이지 않아서다. 혹 검사는 나쁜 평가를 받을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변호사가 일부러 안 좋은 평가를 했다는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겠다. 검찰이 검사평가제를 불편해하는 이유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일부 유의미한 지점은 있어 보인다. 평가 과정에서 검사가 느낄 억울함 내지 불편한 감정에 대한 공유 말이다.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피의자가 느꼈을 억울함에 대한 간접 경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검찰이 느끼는 불편함을 경각심으로 치환시켜야할 때다. 그래야 검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빌미로 훗날 있을 '검사평가'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2015-08-20 15:44:4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