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고 안 봐줘. 형사처벌 각오해야"…2030 겨눈 가상자산 불공정 단속
강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자, 금융당국이 본격 경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도 불구하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거래 관행이 반복되면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른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투자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위법 소지가 있는 매매를 지속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은 20~30대를 중심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약 절반이 30대 이하다. 금감원이 조사한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에서도 2030세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API를 이용한 고가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매수 권유 등이 꼽힌다. API를 통한 고가매수는 짧은 시간 동안 자동주문 시스템(API)을 이용해 고가의 매수 주문을 집중적으로 넣어 가격과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추종 매수세가 몰리면 보유 자산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가장매매'는 동일 투자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통정매매'는 두 명 이상의 투자자가 미리 가격·수량·시간을 정한 뒤 서로 주문을 맞춰 거래를 위장하는 방식이다. 내부자로부터 상장 예정 등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는 '미공개정보 이용'도 명백한 위법행위다. 또한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매수를 유도하는 '리딩' 행위 역시, 본인이 먼저 가상자산을 매수한 상태에서 추천 후 차익을 실현했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는 가상자산법상 불공정거래로 간주되며, 수사기관에 통보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의 2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이전 관행대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면책받을 수 없으며, 사전에 공모해 거래를 진행한 경우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거래가 감지될 경우 거래소는 경고, 주문제한 예고, 주문제한 등의 예방조치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실제 예방조치를 안내받고도 반복적으로 이상거래를 시도할 경우, 조사대상으로 전환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와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며 "향후에도 예방조치 및 제재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딩방 운영이나 가격 펌핑 등 집단행위에 가담한 이용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