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홍완식 교수, '자치법규 입법평가론' 출간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입법평가 조례'를 연구·분석한 '자치법규 입법평가론'을 출간했다. 홍완식 교수는 "입법연구의 주된 대상은 법령"이라며, "법령에 관한 연구를 해오면서, 외국에서는 '법률의 홍수' 또는 '입법 인플레이션' 이라고 부르는, 우리 입법에서의 '과잉입법'과 '부실입법'의 경향성을 경고하면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또는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또 "지방선거의 재개와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법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저자도 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세미나에 참여하는 기회가 이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국회가 하지 못하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입법평가 조례를 모아서 정리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 책은 ▲자치법규와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자치법규와 입법평가의 일반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 조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 조례 ▲교육청의 입법평가 조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2곳이며,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아직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입법평가 조례의 내용을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 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전라남도 등 4개 교육청의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내용을 분석하여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 조례 중 경기도의 경우 입법평가조례안을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는 하였지만,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2014년 1월 10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4년 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에서는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의 입법평가 관련 조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홍 교수는 "2021년 1월 12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제도가 더욱 확산되어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하여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를 통한 자치입법의 발전이 국회입법의 발전을 촉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출간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 교수는 건국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석사,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입법학회 및 유럽헌법학회 회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건국대 인권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동물법연구회 회장,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로스쿨 헌법', '반려견 법률상식', '실명입법론', '사회변화와 입법', '입법학논고' '입법학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