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자율결정권 줬더니…지방의회 90%가 인상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이 지방의회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226곳 등 올해 지방의회 243곳 중 220곳이 의정비를 인상했다. 광역 13곳, 기초 207곳으로 전체 중 90.5%에 해당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다. 광역은 1800만원, 기초는 1320만원이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등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전체의 42.4%인 103곳이었다. 광역 12곳, 기초 91곳이다.
지자체별 자율적 선택권을 주자 동결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광역의회 중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6438만원)다. 이어 경기(6402만원), 인천(5951만원), 부산(5830만원), 대전(5826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남구의회(5044만원), 수원(5016만원), 서울 서초구(5009만원), 서울 중구(4936만원), 성남(4926만원)으로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올해 결정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보면 과연 개별 의회가 법 취제에 부합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히 산정했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