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난타, 일부 언론선 뭇매…' 홍역 치르는 홈앤쇼핑, 진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인 TV홈쇼핑 '홈앤쇼핑'이 일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정치권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으면서다. 특히 지난 1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여당 의원들로부터 날선 질문을 잇따라 받으면서 난타를 당하기도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해당 언론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해야한다는 조정안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26일엔 중기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별도로 예정돼 있어 홈앤쇼핑을 놓고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적잖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 홍익표·권칠승·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앤쇼핑이 갖고 있던 SM면세점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홈앤쇼핑 대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임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참여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에게 "SM면세점 유상증자 포기는 누가 결정했나. 유상증자 포기는 배임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법률검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대표이사인 본인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 포기를 결정했고, 법률검토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법률검토가 없었다'는 시점은 홈앤쇼핑측이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주식 매각 의사를 밝히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은 2014년 8월 당시 SM면세점의 초기 자본금 15억원 가운데 4억원(26.67%)을 출자했었다. 하지만 뒤이어 진행된 인천공항면세점, 시내면세점 확장 과정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주주들에게 주식을 양도받을 것을 서면으로 요청(2015년 4월8일)해 결국 해당 지분을 하나투어 등 7곳에 최종 매각(2015년 10월28일)한 바 있다. 투자 당시의 4억원 가치 그대로 매각하면서 결국 대주주인 중기중앙회가 손해를 본 것 아니냐가 질문의 핵심인 셈이다. 홈앤쇼핑은 이후 보도자료에서 "SM면세점이 진행한 세 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선 기존 (투자자본금)4억원 외에 추가로 약 215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했다"면서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권률이 70% 이상에 달했고, 홈쇼핑과 면세점과의 사업 연계성 부족 등을 감안해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은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SM면세점이 지난해에만 279억원 손실을 입었고, 올해에도 반기에만 17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당시 지분투자 철회가 오히려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한 결과가 됐다는게 홈앤쇼핑측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홈앤쇼핑은 한 시사주간지가 보도한 강 대표의 수행운전사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한다는 조정안을 최근 받기도 했다. 또 같은 언론사의 홈앤쇼핑 이인규 사외이사 관련 보도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는 홈앤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론 보도 게재 조정안을 제시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오는 31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배포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평판이 크게 저하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번 조정신청이 대체로 원만하게 마무리 된 만큼 사실관계 규명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가 32.93%로 대주주이고 농협경제,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각각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