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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에 공개처형 금지 등 268개 권고…北 83개 거부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확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지난 1일 86개 회원국이 참가해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회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268개 권고를 담은 북한 UPR 실무 보고서를 회원국들의 검토를 거쳐 이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9월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식 채택된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애인 인권협약에 조인하고,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영아 사망률을 대폭 줄였으며 이산가족 재회를 허용한 것 등은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안 수용,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정치범 석방, 국제 인권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감시 허용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여러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고문 방지 조치,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 관련 조약 가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회원국들의 권고를 가감 없이 수록했다. 그러나 북한은 268개 권고 중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수용을 거부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조치 등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014-05-07 09:42: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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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낭비 시 30% 벌금 부과' 시민들 강력 반발

얼마 전 '수자원 낭비세'로 논란을 겪은 상 파울루 주가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상 파울루 주 전력위생 관리국은 평균 소비량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최대 3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민 상 파울루 주지사가 발표한 이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날짜와 벌금액수는 검찰 측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다. 아우키민 주지사는 법안 도입의 목적을 수자원 보호와 낭비 예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 파울루 주는 처벌 성격의 벌금 외에도 소비량을 20% 줄이는 가정에 대해 30%의 요금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브라질 소비자 보호원은 "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주 정부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판매가를 올리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 기록적인 무더위와 함께 칸타데이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상 파울루 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 법안이 계속 존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5-06 17:47:27 손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