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
기사사진
KB금융, 자산관리부터 인생설계까지…행복한 노후 지원

KB금융그룹이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전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자산관리부터 생애주기에 맞는 인생설계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27일 KB금융에 따르면 KB금융은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미국 뱅가드사와 손잡고 생애주기(TDF)펀드를 출시했다. 생애주기펀드는 일종의 개인연금 상품으로 투자자의 은퇴 시기를 목표 시점으로 정한 뒤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 프로그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펀드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자산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금융은 은퇴설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PB 등으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 운영을 통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고 현장 연수, 투자 세미나 등 한 차원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든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은퇴 및 노후 설계 대표 브랜드인 'KB골든라이프'를 운영 중이다. 시니어 맞춤형 상품과 누구나, 편리하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은퇴·노후 특화지점을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다. 헬스케어 전문업체인 녹십자헬스케어와 제휴를 통해 금융권 최초 의료지원 서비스인 'KB골든라이프 행복건강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해 건강상담, 병원예약, 전문의 정보, 건강정보, 식단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간편하고 전문적인 노후설계 진단 솔루션 및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 '골든라이프 노후설계시스템'을 통해서는 고객의 재무 상황뿐 아니라 건강, 사회관계, 심리적 안정 지표 등 비재무적 부분을 복합적으로 진단해주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한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준다. 계열사 중에서는 KB손해보험이 요양사업 목적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한 데 이어 금융업계 최초로 요양서비스센터인 '강동케어센터'를 오픈해서 주야간보호(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이용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에서는 시니어 홈케어 서비스 전문업체인 비지팅엔젤스코리아와 제휴를 통해 시니어 고객 대상 공동 마케팅 추진, 특화 서비스 개발, 시너지 창출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특히 노인 가정 방문 케어 서비스, 노인 대상 여행상품 등을 출시해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3040세대를 위한 노후준비 세미나 '퇴근 후 나를 위한 톡톡(talk talk)', 행복한 인생재설계를 지원하는 '인생설계 아카데미', 시니어 고객의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한 분기별 문화테마 프로그램인 '골든라이프 테마 Day', '골든라이프 부부힐링캠프', 노인성 질환(치매)에 걸려 재산관리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변호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초청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전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국민의 노후준비 1등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19-10-27 15:38:30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시 연간 예산 최대 241억원"

- 1인당 보험료 연 5만9000∼9만8000원 오는 2021년 병사 군 단체보험이 도입될 경우 연간 예산이 최대 241억원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사 군 단체보험은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과 상근예비역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연구원이 27일 발간한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군 단체보험이 도입될 경우 병사 1인당 보험료는 연 5만9000~9만8000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병사 본인의 희망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했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치료가 가능한데도 본인이 원해서 민간 병원을 찾을 때는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몫이다. 국방부는 현재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일반병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2004년 현역병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 지난해 745억원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12.8% 증가하고 있다. 외래(14.2%)가 입원(12.5%)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데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를 이용한데 따른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312억원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4.9%였다. 입원(17.9%)이 외래(14.1%)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연구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37만명(2020년 기준)에게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단체보험을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에서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해 보장가입금액을 충분히 올리자는 것이다.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5만9000원이라는 수치는 일반병사의 통원의료비를 10만원으로 잡았을 때다. 같은 조건에서 통원의료비를 25만원으로 설정하면 6만4000으로 뛴다. 직무상 선박탑승 병사는 보험료가 할증돼 같은 조건에서 각각 9만1000원, 9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실손 미가입자 병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통원의료비 10만원을 보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78억3000만원 수준이다. 실손 가입 병사까지 포함하고 현행 개인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25만원의 통원의료비를 보장하면 필요 예산은 240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중복 보상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 실손보험보다 작을 경우 기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의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보험약관 개정 작업과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 최소 3~6개월 이상의 입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2019-10-27 15:16:22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우리·하나은행장에 'DLF 징계' 검토…"자료 삭제 가중 제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전·현직 행장들이 당국의 징계 대상에 올랐다. DLF의 주요 판매창구인 하나·우리은행은 기관 중 징계도 검토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DLF 내부문건 삭제는 '검사 방해' 행위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한다. 8월 말 착수한 합동검사는 두 차례 연장돼 2개월간 진행됐다. 합동검사는 은행 2곳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실시됐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정직·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최근 손 행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우리은행의 경우 손 행장 재직시절, 하나은행은 함 부회장과 지 행장의 재직 기간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곳, 여러 명이 관련돼 있다"며 대규모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 행장 지시로 작성된 해당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에선 소극적인 기피부터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이나 물리적 방해를 모두 광범위하게 검사 방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방해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하는 게 내부 양정기준"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인적 제재와 별개로 기관 제재도 받는다. 역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DLF 불완전 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착된 상태다. 두 은행은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임직원과 조직·지점이 연루된 만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7 15:13:3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한은 "中 3분기 성장률 '최저'…수출·내수 부진 영향"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이 동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3분기 GDP 성장률 하락의 배경 및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0%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GDP 성장률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6.6%를 기록한 이후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6.4%와 6.2%였다.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3분기 최종소비지출 기여도는 3.75%포인트로 지난해(5.03%포인트)보다 하락했다. 재화 및 서비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22%포인트로 지난해(-0.57%포인트)에 비해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이는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7월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8∼9월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무역분쟁 발발 이후 대(對)미 수출비중이 낮은 기업들도 투자지출이 상당폭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동반된 결과"라며 "향후 중국 정부는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하되 성장 내실화에 초점을 둔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지급준비율(0.5%포인트), 같은 달 20일 대출우대금리(0.05%포인트)를 각각 인하했다. 또 특수목적 지방정부채 조기 확대발행, 소비진작 정책 시행 등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환경보호 강화, 그림자금융 제한, 한계기업 정리 등 단기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 차량등록제한 완화 등 소비 촉진 정책을 사용하면서 보조금 축소, 환경규제 강화 등 시장구조 개선 정책에도 시행 중이다.

2019-10-27 14:28:43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예보, 파산 저축銀에 27조 지원…"13조 이상 회수 불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27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이 가운데 13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총 27조1701억원으로 집계된다.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856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3조272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1701억원이다. 유일하게 대영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 1426억원만 전액회수됐다. 나머지 30곳의 파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회수가 진행 중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해당 은행에 85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6%에 그쳤고 현재 75억6000만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1억7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예보가 30개 파산저축은행에 공적자금으로 투여한 금액(27조1701억원)의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14조8569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회수 예상액을 산정,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1조8297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3조272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27 14:04:45 김유진 기자
기사사진
국내 은행주, 주가가치 세계 최하위…"배당성향 높여야"

세계 최하위권인 국내 은행주 주가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펴낸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PBR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0.42배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은행주는 9년째 1배를 하회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4개국 중 29위에 머물고 있다. 은행주 가치가 장기간 저평가될 경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둔화돼 금융시장에서의 '돈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국내 상장 은행 및 은행지주 9개사 중 6개사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기금인 만큼 주식의 투자성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원하는 기금 안전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주의 PBR 하락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나,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과 달리 국내 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영위기를 겪지 않았고 자산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의외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주의 PBR이 낮은 원인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은행의 제한적 성장가능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내 은행주의 PBR 개선을 위해 배당성향을 높여 은행주의 투자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배당을 많이 할 경우 국부가 유출된다고 봤고, 이 같은 인식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배당성향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과반수 은행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 등 정부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해서 주가가 개선되면 국민의 노후소득과 국부도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친화적 규제를 통해 은행의 수익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최근 일부 은행이 교차판매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파생결합펀드 사태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상품의 제조·유통·판매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27 13:39:28 홍민영 기자
기사사진
P2P금융업 국회 법사위 통과…금융기관 투자확대로 안전성↑

P2P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법은 금융당국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금융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64일 만이다. 본회의 심사만 통과하면 P2P금융의 법제화는 마무리된다. ◆ P2P금융법 '투자자 보호'에 집중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 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P2P금융법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계하는 P2P금융업 특성상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자기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P2P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자기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금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높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사회적 신용을 갖춘 자가 P2P업체를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의 투자도 채권당 최대 40% 이내로 허용한다. 금융기관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가 P2P기업에 금융회사 기준의 리스크 검증과 내부통제를 요구해,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부동산에 집중 투자된 경향이 있었다. 자기자본 대출도 채권당 20% 이내로 제한한다. 대출신청이 들어왔을 때 80%만 투자가 완료되면 P2P업체 자본으로 20%를 채워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을 투자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대출업무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P2P업체 "자율성 보장해달라" 금융위원회는 시행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P2P기업과 논의를 통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P2P기업은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연계 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포괄적 허용 ▲계약 체결 시 비대면 전자식 방식 허용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사모펀드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등 6가지를 요구한 상태다. 수수료는 대출 차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투자자에게 받아 가는 수수료로 구성된다. 현재 P2P기업은 투자자에게서 보통 1.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대출자에게는 최소 2~3%, 최대 7~8% 수수료를 받는다. P2P기업 관계자는 "주 수입원이 대출자에게 투자자에게 받는 수수료인데, 오히려 수수료를 규제하게 되면 제반 비용을 줄이고 자금운용을 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오히려 건전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수료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플랫폼에 공시의무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를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가능할 경우 P2P금융이 대안 금융으로써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한 차주를 P2P대출로 연계해 진행할 경우 대출기관명만 다를 뿐 저축은행이 대출을 진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P2P기업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제한되면 업체들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되는 경우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27 13:36:4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불완전판매 우려"…소비자경보 발령

금융당국이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다. 상품 가입 시 상품명, 안내자료 등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일반상품과 보험료,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이 지난해 이후 급격한 판매 증가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지난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판매 건수는 신계약 기준 지난 2016년 32만건, 지난해 176만건, 올해 상반기 108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은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 8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보험상품 명칭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 명칭에 '해지환급금 미지급' 혹은 '무·저해지환급'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은 이번 소비자 경보 대상이다. 또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비교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 상품설명서 등 상품안내자료에 동일한 보장의 일반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품안내자료, 계약자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은 점만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연금 목적으로 부적합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가입할 것으로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은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나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보험사에 대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피해 확산 우려 시 현장조사와 부문검사를 통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10-27 13:23:19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오픈뱅킹' 시대 개막…시중은행, 앱 편의성 강화

-오는 30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시범 실시 오는 30일부터 고객이 한 은행의 앱만 있어도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도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은 물론 핀테크 결제사업자까지 모두 참여해 그야말로 서비스와 상품의 무한경쟁이 본격화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우선 1단계 이체, 결제 부문이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민·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 10곳이 참여한다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는 12월 18일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함께 참여를 신청한 핀테크 기업들도 모두 가세한다. 지난 18일 기준 오픈뱅킹 참여를 신청한 곳은 총 153개사다. 은행이 18곳이며, 핀테크 기업이 135곳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의 참여 여부는 향후 검토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도 오픈 뱅킹 서비스에 앞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 고객인 A가 신한은행 모바일 앱인 쏠(SOL)에서도 국민은행 계좌의 자금 이체와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오픈뱅킹으로 모바일 앱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신한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모바일 플랫폼인 쏠(SOL)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한눈에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연금, 부동산, 자동차, 현금영수증 등 흩어져 있는 자산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MY)자산' 통합자산조회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시행을 앞두고 고객이 전 금융기관의 자산현황을 한눈에 조회·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이자산'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통합된 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역시 뱅킹 앱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자체기술로 개발한 KB모바일 인증서는 공인인증서로 인한 고객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결했다. 비밀번호와 ARS 인증만으로 최대 5억원까지 이체가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없어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대출 신청시에도 대출서류 제출을 전면 디지털화해, 무서류 무방문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고객의 중요서류를 스크린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 자동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서도 스마트폰 사진 제출이 가능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가 없던 고객도 별도의 회원 가입없이 한 번의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통장과 카드를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통장+카드 동시 발급 서비스'도 선보였다"며 "영업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의 목적 및 중요성, 마케팅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9-10-27 13:03:2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KB국민카드, '노사 공동 해외 봉사 활동' 실시

KB국민카드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는 지난 21일부터 6일간 미얀마 양곤 외곽 쉐비다 지역에서 학교 시설 보수와 교육 기자재 정비 등 현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勞社) 공동 해외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KB국민카드 설립 이후 노사 공동으로 진행한 최초의 해외 지역 봉사 활동으로 직원과 노조 관계자로 구성된 해외 봉사단 20명이 참가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쉐비다 제17 초·중학교(No 17 Basic Education Post Primary School ShwePyiTha)'에서 수업 공간과 지역 도서관 역할을 할 다목적 교실 증축 작업을 지원하고 학교 건물 내·외부를 도색하는 등 낙후 시설 개·보수 활동을 펼쳤다. 고장 나거나 낙후돼 사용하지 못했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정비하고 조명 시설과 소방 시설을 수리하는 등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또 참가자들은 현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컬러링 필통 ▲비즈 팔찌 ▲판박이 스티커 등을 직접 만드는 일일 공예 체험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하는 재능 기부 행사도 가졌다. 이경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장은 "금번 봉사 활동은 아프리카 말로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을 가진 '우분투(UBUNTU)' 정신을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실천한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내외 노사 공동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진정성 있게 우분투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받았던 교육 소외 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번 노사 공동 봉사 활동으로 한층 개선된 학교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얀마에 이어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국내외 교육 취약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노사 공동 봉사 활동을 계속해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지난 2017년 9월 미얀마의 상업중심 도시 양곤에 현지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시장 조사 ▲영업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중앙은행 및 관계 당국과의 소통 등 법인 전환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9-10-27 09:55:22 홍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