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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살리기’…전 업권 연체가산금리 '3%수준' 인하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연체금리인하 전 대출자도 인하된 가산금리 적용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은행·비은행의 대출 연체가산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 후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금리상승기 취약·연체차주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연체 우려자의 원금상환을 미뤄주고, 연체 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 은행부터 연체가산금리 인하…대부업은 미포함 금융위원회는 18일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날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오를 경우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부담은 9조2000억원, DSR은 1.5%포인트 상승한다. 이에 금융위는 전 업권의 가계·기업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국을 보면 영국은 약정금리에 1~2%포인트, 미국은 약정금리에 2~5%포인트를 가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출금리(4% 내외)에 연체가산금리 6~9%를 부과, 해외에 비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금융위가 연체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추정한 결과,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3% 미만 수준이었다. 결국 가산금리는 금융회사 부담에 대한 보상(3%) 차원보다는 차주의 연체행위에 대한 패널티(3~6%)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번에 연체가산금리가 인하되면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기존 6~9%에서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연체금리 인하는 은행권이 우선 시행하고, 비은행은 대부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규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가산금리는 약정금리에 5~25%, 상호금융은 3.0~14.0%, 여전사·캐피탈은 17.0~27.0%, 보험사는 3.0~11.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업은 '대부업 감독강화방안'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별도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다른 금융사의 수익성 저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업권별 총 이자액 대비 연체이자수익 비중은 저축은행 1.0~2.0%, 카드사 1.38%, 상호금융 1.2%, 보험 0.8%, 캐피탈 0.48%, 은행 0.32%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시 월 4400억원, 연간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또 업권별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연체가산금리 조정 시 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연체기간별 연체율 및 최고연체이자율도 공시토록 했다. ◆연체 전·후, 원금상환·담보권실행 유예 이번 방안은 차주의 연체 전과 후로 나눠 각각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칭 가계대출 119)'를 시행해 금융사가 연체 우려자를 선별해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연체우려자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외부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했거나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전 금융기관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등이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선 원금상환을 미뤄준다. 지원 대상은 사유 발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대출 규모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대출금액 1억원 이하 등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분활상환대출은 유예기간 상환부담이 '원금+이자'에서 '이자'로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연장된다. 연체 후에는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통해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 주택매각을 방지한다. 주담대 한계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담대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등이다. 최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으면 6개월 연장한다. 유예기간 이자는 '기준금리+2.25%포인트'다. 담보권 실행유예·매매지원으로 약 8만7000명(부채 8조5000억원)의 연체차주가 담보권 실행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차주에 대한 시혜성 정책이 취약차주 부실화→부채 증가→시스템 리스크 발생의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라며 "금융당국, 신복위, 캠코, 협회 등이 협력해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8 14:01:3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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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임신했거나 자녀가 어리면 車보험료 할인

#. A씨 부부는 평소 자동차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얼마 전 아이를 가지게 됐다. A씨는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면 운전을 적게 하거나 아기를 가진 운전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마일리지 특약과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했고, 보험료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상황에 맞게 특약을 잘 활용한다면 자동차 보험료를 많게는 40%까지도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특약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전을 자주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 가입 ▲임신하거나 자녀가 어리면 자녀할인 특약 가입 ▲여행갈 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 ▲운전자 범위만 알맞게 정해도 보험료 절약 가능 ▲종이 보험서류가 필요 없다면 전자매체 특약 가입 ▲보험료 절약과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 관리 중요 등을 꼽았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5가지 기본담보와 그 외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약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식으로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운전을 자주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동안 일정거리(예 1만~2만㎞)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해준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해 준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이 유리하다. 보험료 할인률은 4~10%며, 계약 후라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하다.

2018-01-18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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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은행...'빅4' 조선에 물린 부실 줄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6일 "다멘과 대우망갈리아조선소 지분을 291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달 5일 대우망갈리아조선소의 2대 주주인 루마니아 정부 투자회사 2MMS가 합작법인 설립계약(JVA)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자구안의 하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예정된 자구안 누계목표 2조7700억원 가운데 약 90%(2조4800억원)를 이행했다. 오는 2020년까지 목표는 5조9000억원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자발적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미운 오리로 전락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은행권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이 줄고 있다. 대기업 부실여신으로 거액의 손실을 본 은행권이 조선·해운에 대한 여신을 깐깐히 들여다보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자제하면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빅4' 조선사에 대한 은행권 위험노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35조4300억원이었다. 은행권 위험노출액은 2015년 말 60조990억원에서 2016년 53조4800억원으로 감소세다. 전체 금융기관의 빅4 조선사 위험노출액도 2015년 66조200억원, 2016년 58조4000억원, 2017년말에는 39조1000억원으로 2년여간 40.9% 감소했다. 금융기관의 전체 위험노출액 중 은행권의 비중은 90.6%였다. 2015년 92.1%에서 2016년 91.6%로 매년 감소세다. 지난 5일 기준 현대중공업에 대한 은행권 위험노출액은 대출채권 3조3200원, 유가증권 및 기타(RG 포함) 6조400억원으로 총 9조3600원이다. 전체 위험노출액에서 국책은행(산업·수협·농협·기업은행·수출입은행 합산) 비중은 57.7%였다. RG를 포함한 유가증권 및 기타의 국유은행 비중은 49.7% 수준이다. 2015년 말 기준 은행권의 총 위험노출액이 19조200억원, 2016년말 15조7500억원으로 2년간 10조원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삼성중공업 위험노출액은 8조1200억원이다. 이중 대출채권이 2조6300억원, 유가증권 및 기타(RG 포함)가 5조4900억원이다. 전체 위험노출액에서 국책은행 합산 비중은 61.4%이다. 2015년 말 은행권의 총 위험노출액이 13조9000억원, 2016년 말 12조8300억원, 2017년 말은 8조2200억원으로 2년간 5조7000억원이 줄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은행권 위험노출액은 대출채권 5조4800억원, 유가증권 및 기타(RG 포함) 9조8600억원 등 총 15조3400억원이다. 전체 위험노출액에서 국책은행 비중은 93.0%이다. RG를 포함한 유가증권 및 기타의 국책은행 비중은 93.4% 수준으로 조선업체 중 가장 높다. 현대미포조선의 위험노출액은 2조1600억원이다.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및 기타(RG 포함)가 각각 3400억원, 1조8200억이다. 전체 위험노출액에서 국책은행 합산 비중은 55.6%다. 2015년 말 은행권의 총 익스포저가 4조93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까지 2조7000억원이 줄었다. 메리츠종금증권 김현 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업체는 미청구공사액 축소와 구조조정,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했고, 금융기관은 여신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다"면서 "기업들의 타인자본조달의 주공급원인 금융기관의 여신축소는 업황부진에 따른 조선업계의 실적 악화와 맞물려 신규 자금조달을 어렵게 했고, 다시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각각 1조5000억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내놨다.

2018-01-18 11:24:4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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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18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KEB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로부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으로 통산 17번째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KEB하나은행은 무역금융 분야에서의 독보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 은행임을 국내외에 재확인시켰다. 글로벌파이낸스는 "KEB하나은행은 전 세계 136개국 약 2000여 개의 해외 은행들과 환거래를 체결해 한국 금융기관 중 외국환 분야와 무역금융 분야에서 부동의 선두를 지키고 있다"며 "무역금융 거래규모, 시장지배력, 상품·서비스 품질, 기술력 등의 항목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무역업체 지원을 위한 경쟁력 있는 신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 외국환 컨설팅 지원 ▲거래업체 대상 수출입 아카데미 개최 등과 함께 무역금융 부문의 신기술 도입 검토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KEB하나은행 FI사업부 관계자는 "통산 17번째인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국제 금융시장에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외국환 및 무역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1-18 11:24:19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