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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3년간 보험금 지연지급 69억…소송 남발해 지급액 낮춰

최근 3년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지만 확정 판결시까지 지연 지급한 금액이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4분의 1 이상을 합의·조정· 취하로 처리해 교통사고 후유장애자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해 늦게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가는 69억4100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생명보험사는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총 819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패소해 19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3심을 합쳐 31억5900만원을 지연 지급했다.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1276건 중 26.7%인 270건을 합의·조정· 취하로 처리했다. 정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조정· 취하를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소송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6 11:26:50 김형석 기자
IBK연금보험, '퇴직연금 70%룰' 적용 유예 검토에 '화색'

금융당국이 최근 IBK연금보험에 대해 '퇴직연금 70%룰'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BK연금의 '퇴직연금 70%룰'의 적용 기준을 현행 '취급액'에서 '건수'로 바꾸거나 2018년 또는 2021년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 70%룰은 중소기업의 해당 보험 취급액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IBK연금이 지난 2010년 퇴직연금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 제시한 룰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IBK연금의 퇴직연금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기업(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6% 이상 퇴직연금을 가입했다. 반면 30~99인(44.9%), 10~29인(38.3%), 10인 미만(11.1%) 사업장의 도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IBK연금의 퇴직연금 보험 보유계약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IBK연금보험의 올해 퇴직연금 보유계약액은 1528억8800만원이다. 이 기간 신계약 액수는 531억5700만원이다. 이는 퇴직연금 취급 생보사 13개사 중 세번째로 적은 액수다. 지난해 4~12월 신계약 액수(417억7500만원)와 비교해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IBK연금은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70%룰 유예 검토를 반기고 있다. 해당 규제가 기존 취급액수에서 '건수'로 바뀌면 상대적으로 액수가 큰 대기업의 영업도 가능하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이 기간까지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퇴직연금 70%룰을 적용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 영업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며 "증자를 하지않고 지급여력(RBC)비율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키우려다 보니 예상보다 보험시장 안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퇴직연금 70%룰 적용 완화가 결정되면 영업환경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취급액으로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87조원 규모다.

2014-10-16 11:15:14 김형석 기자
지난해 금융사고액 전년 比 6배↑…금감원 검사 횟수 4년 간 40%에 불과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 대비 검사 횟수는 4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감원이 혁신과 효율을 추진하면서 검사횟수를 줄인 결과로, 금융 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회수 및 금융사고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은 466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779억원)의 6배다. 반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진행한 종합·부문검사는 총 868회로 2009년(1459건), 2010년(1123건), 2011년(1094건), 2012년(967건) 등 매년 11% 이상 감소했다. 본 검사의 사전·사후 개념인 서면 검사를 제외하면 2009년 126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약 44% 줄었다. 검사횟수 감소는 금감원은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정기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기로 한 결과다. 신 의원은 "지속적인 검사 횟수 감소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권의 도덕적해이로 이어져 배임 사고액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사고 검사·제재 강도를 높일 것을 금감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16 11:13:08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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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소비자 교육' 실시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60세 이상 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전자뱅킹에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절실함을 느낀 상담부서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고객상담을 주로 하는 스마트고객센터 전문직원 2명은 약 한 시간에 걸쳐 사례와 대처법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과 명의도용, 자녀납치 협박, 허위문자 등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과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유형별로 소개하며 각 사례별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법과 사고 발생 후 행동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저금리 시대 예금 절세방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과 증여세 상담 등 평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테크와 자산 관리 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곽상일 스마트금융사업단 상무는 "노인층에서도 보편화된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지능화된 전자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은 없었다"며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소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0-16 11:02:0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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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냐 '노사정'이냐"…하나금융-외환노조 '김석동 서명 2·17합의서' 논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2·17합의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외환은행과 외환노조는 각각 서명하고 나눠 보관한 '2·17합의서'를 두고 정부의 포함여부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합의서는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인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김기철 전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합의 당사자로 나왔는데 이때 김 전 금융위원장도 정부 측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 조인식에 참석했다. 외환노조 측은 합의서에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직위와 이름이 들어갔고, 김 전 위원장이 자필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당시 합의가 노사정 합의에 해당하며 조기통합 관련 협상은 정부가 중재해야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날 김승유 전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보관한 합의서를 제시하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 합의서에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직위, 이름, 서명이 없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당시 김 전 위원장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와 그렇지 않은 합의서 두 가지 버전이 만들어졌다"며 "김 전 회장과 하나금융 측이 서명 없는 합의서만 제시하고 서명 있는 합의서는 숨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2·17 합의서에 대해 "노사정이 아닌 노사 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김 위원장은 단순 입회자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16 10:59:2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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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근저당 말소 제대로 안해"…6개월 이상 23% 달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갚아도 6개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8545건(119조) 중에서 1년 이상 소요된 건수는 13만9010건(8조 8317억)에 이르고 있다"며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문제는 돈을 갚고도 말소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3만1000건(1조8765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6개월 이내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은 전체의 77%인 121만7000건(93조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은행별로 말소까지 3년이상 소요된 건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8921건, 5135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어 하나은행(5672건·4054억원), 신한은행(5573건·2322억원), 우리은행(2967건·2854억원) 등 순이다. 김 의원은 "일부 은행에서는 채무변제가 완료돼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주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등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상 자료를 별도관리하지 않아 말소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으로 대출액은 480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결국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 시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은행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됐으면 근저당권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6 10:42:36 백아란 기자
[2014 국감] "은행, 주택담보대출 반년이상 근저당 비말소 23%"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도 반년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고 남는 경우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9000건(119조원)을 분석한 결과, 담보대출 상환후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건은 13만9000건(8조8317억원)이었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8.8%에 해당된다. 무려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3만1000건(1조8765억원)이다. 6개월 이내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은 전체의 77%인 121만7000건(93조원)이었다. 은행별로 말소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건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8921건, 51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5672건·4054억원), 신한은행(5573건·2322억원), 우리은행(2967건·2854억원) 등 순이다. 농협·제주·경남·전북은행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자료조차 별도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이며 대출액은 480조원이다. 김 의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됐으면 근저당권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10-16 10:39:2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