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군대, 안전도 훈련도 잡지못한 사격장 의혹투성이
지난 23일 11특전여단사격장(전남 담양) 인근의 골프장에서 20대 캐디가 소총의 '유탄(표적에서 빗겨난 탄)'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지난 2017년 월 6사단 사격장 사망사건 이후 군사격장 전수조사를 했지만, '전군 사격중지'라는 엉뚱한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2017년 전수조사에서 군 당국은 어떤 조사를 했고, 왜 사고현장과 관련없는 군사격장에 사격중지 조치를 내려냐며 그동안 군 당국이 안전과 훈련을 위해 무엇을 했냐는 비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퇴역 장군 등 '탄소비성 고각사격', '훈련부족' 등 의혹제기 11여단 사격장 지형에 밝은 한 퇴역 장군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격장은 골프장 방향으로 사격을 하게 돼 있지만 사격장 방벽 뒤로 200~210m 정도의 능선이 가로막고 있어, 5.56mm 소총탄이 1.7km를 날아가기 위해선 소총을 높게 고각사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사격장의 방벽 높이를 추산하면 약 110~200m 정도, 방벽에서 골프장까지의 거리는 최단 660m에서 최장 1.7km로 계산된다. 국군의 제식소총탄인 K-100과 KM193의 유효살상거리는 각각 600m와 460m다.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미치기 힘든 최대사거리는 각각 3300m와 2653m다. 즉, 고각사격으로 사격을 해야만, 사고지점에 탄이 도달할 수 있다. 때문에 예비역 군간부들은 사격부대가 표적을 두고 제대로 된 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교탄을 소모하기 위해 고각사격을 한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11여단에서 사격을 한 부대는 보병부대가 아닌 육본직할의 전략부대 예하 사격대였고, 평소 훈련 부족 등으로 고각사격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익명의 예비역 장교의 전언이다. 육군은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번 사격장 사고와 사격중단 조치에 대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군기강 해이와 안전성 문제 등의 언론 지적에도 군은 훈련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그는 "이스라엘군 장병은 외박 등 출타시에도 소총과 실탄을 휴대할 정도다. 간혹 출타 간 총기자살 사고가 발생하지만, 사회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사격장에 총기를 쇠사슬로 묶고 사격을 하거나 사격술예비훈련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유사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말했다. ■2017년사고, 초동분석부터 틀려 후속조치는? 소총탄이 방벽 등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도비탄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도비탄의 경우 소총탄의 운동에너지가 급속히 감속해 1.7km까지 날아가 상해를 입히기는 어렵다. 2017년 6사단 사격장 사고 당시 군 당국은 최초 사고원인을 도비탄으로 추정했다.그렇지 한 매체의 기자가 도상분석을 통해 피격당한 병이 사격장 방벽 위에 위치한 기동로를 따라가다 유탄에 맞앗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청와대가 이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군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사단 사격장 사고 이후 군 당국은 이동식방호벽 등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했지만,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엉뚱한 조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조물과 기계설비 등을 갖춘 실내사격장도 도입됐지만, 사격장의 공조장치 등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익명의 사격 전문가는 "실내 사격장 내의 공조 장치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격시 발생하는 미세 납조각 등으로 인한 중독사고가 우려된다"면서 "해외에서는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사고가 밀페된 실내사격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천정이 일부만 덮여있는 반유개 사격장을 설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반유개 사격장은 유탄이나 도비탄 등이 나올 수 있는 변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방탄 소재로 된 천장을 곳곳에 설치한다. 이런 구조적 보완으로 훈련과 안전을 다잡을 수 있는 셈이다. ■사격장 보완조치, 골프장 인허가도 의혹투성이 반면, 실내사격장 외에 해군을 제외한 육군 등은 엉뚱하게도 포탄의 폭압을 막기위해 설치하는 '이동식 방호벽'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방부 시설본부 등은 특허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업체의 제품을 특허를 이유로 특허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을 납품받고도 해당 업체의 제품을 시공사에 구두로 구매하라고 지시한 정황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이 도입한 이동식 방호벽의 경우 밀스펙을 충족하는 영국제 제품과 국내특허를 등록한 제품이 있지만, 본지가 지난해 부터 꾸준히 보낸 관련질의에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민원과 개발 논리에 사격장 등 중요 군사시설이 설자리가 없다는 지적과 인허가 의혹도 나온다. 특전사 출신 예비역 간부는 "예하 여단의 경우 인천과 김포 등의 개발 및 민원 등으로 최근 훈련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격장의 경우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사격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2008년부터 개장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등은 군 사격장 폐쇄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적반하장'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