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집단감염 일어나지 않았던 공연장·영화관 방역수칙 완화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보리핑을 열고 공연장, 영화관 등에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던 공연장, 영화관 등에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간 샤워실 사용이 금지됐던 실내체육시설에서는 한 칸씩 띄워서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다만, 탈의실에서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간을 14일 24시까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이 금지된다. 시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5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에 의하면 지난주(1월 24~30일) 관내 확진자 수는 총 806명으로 하루평균 115.1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이는 2주 전(1월 17~23일) 일평균 확진자 수 125.1명보다 8%(10명) 감소한 수치다. 최근 2달간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병원·요양시설은 작년 12월 21%에서 올해 1월 22%로 1%포인트, 직장 관련은 11%에서 18%로 7%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종교시설은 16%에서 8%로 8%포인트 줄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요양병원·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감염병과 관련된 병원,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 관리자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확진자 발생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