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검찰 고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년~2021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자산총액 기준이 원상복귀되면서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로 2018년~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두 회사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박 회장의 둘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로 각각 2018년~2021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제이에스퍼시픽은 2010년 11월 폐업했고, 2018년 12월 청산종결로 간주돼 2019년 지정자료 제출시부터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회장의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 역시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역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 확인을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 목적이 훼손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고발지침에 따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일인은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왔다"면서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하학 회장 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인식가능성하고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자진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공정위가 먼저 인지를 했고, 또 공정위로부터 2021년에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도 정진물류가 계열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또 누락을 했다"고 덧붙였다. 지정자료에서 제외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지노모터스와 정진물류 두 회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측은 "2016년 갑작스런 계열분리와 대기업집단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된 사항"이라며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통해 계열제외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나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관련성이나 거래관계 일체가 없다"면서 "회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보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