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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D-1, 걸림돌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일 진행된다. 하지만 야당 측이 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가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고삼석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정치적 이슈까지 맞물리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확인서'에 따르면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5년에 최초로 등록 재산이 공개됐는데 당시 (최 후보자는) 장녀 예금을 7104만원으로 신고한 후 2009년 7784만원, 2010년 9702만원 등을 신고하면서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증가돼 9년동안 장녀의 예금은 무려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소득없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금을 보유한 장녀는 현재 월세 110만원짜리 오피스텔에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같은 거액예금은 변칙증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총 28번에 걸쳐 관용차량을 공휴일에 사용했다"며 "이 중 한번은 세미나에 참석했고 다른 한번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무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26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 역시 "안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최 후보자가 안산~금정간 지하철 4호선이 착공될 당시인 1986년 안산시의 대지를 동생과 함께 매매해 2010년에 매도했다"면서 "특히 최 후보자는 2010년 11월에 3억8000만원에 이 대지를 매도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9000만 원을 챙겨 약 5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에 진행되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할 전망이다. 실제로 방통위 안팎에선 최 후보자의 전문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추진,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추가 영업정지 일정, KT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처벌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의 전문성 부족은 자칫 각 현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과연 최 후보자가 이 같은 우려를 떨쳐내고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3-31 14:45:02 이재영 기자
이산가족 10명 중 3명 '불면증·허탈감' 상봉 후유증…"일상생활 어려움 느껴"

지난달 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북한의 가족을 만난 남측 이산가족 10명 중 3명은 불면증·허탈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0~27일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 439명 전원을 대상으로 상봉 후 건강 및 심리상태에 대해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30명(응답률 52%) 중 62명(27%)이 '상봉 후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답했다.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는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람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움으로 인한 불면증'을 호소한 사람도 24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허탈감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17명), '북한의 가족사진만 보게 된다'(14명), '꿈에서도 나타난다'(6명)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상봉 후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자도 122명(44.3%)이나 됐다. 그 이유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점'(63명), '생각·이념 차이 등으로 인한 가족에 대한 실망'(20명), '북의 가족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15명), '체력 소모로 인한 건강 악화'(14명) 등이다. 현재 심정을 묻는 질문에는 '상봉 때 기뻤지만, 지금은 답답하고 허탈하다'(83명),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20명)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상봉 때 기쁨이 여전하다'고 한 응답자는 127명이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사람은 30명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선점으로는 '상봉시간을 늘려야 한다'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봉 시간을 구분하지 말고 상봉 기간 계속 같이 있게 해줘야 한다'(91명), '금강산이 아닌 서울과 평양 등에서 개최'(47명), '상봉행사 확대'(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과제로는 '편지 교환 제도화'(119명), '상봉 정례화'(114명), '화상상봉 제도화'(43명), '전체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50명)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다음달부터 이산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2014-03-31 14:42:10 조현정 기자
한국말 할 줄 알아야 외국인 결혼비자 발급…연간소득·주거도 심사

법무부는 31일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받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국어로도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자녀가 출생하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심사가 면제된다. 결혼이민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요건도 심사 대상이다. 법무부가 정한 2인 가구 소득요건은 연간 1479만4804원이다.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더라도 초청인 명의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치를 넘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임차한 주거지가 있는지도 심사를 받는다. 고시원이나 모텔처럼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장소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빈번한 결혼이민 초청으로 인한 여성이민자의 상품화를 막기 위해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동안 1번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도록 했다.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귀화자가 이혼한 뒤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때도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2014-03-31 14:33:1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