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 0%…여야, 입법활동 사실상 종료
[b]野, 패스트 트랙 정국 후 줄곧 법안 심사 불참[/b] [b]20대 국회, 계류안 1.5만건…'역대 최악' 전망[/b] 국회 상임위원회별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이 지난달 0%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5일 국회 17개 상임위의 법안 심사현황 분석 결과, 10월 한 달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회 이상 실시한 곳은 정무위원회 한 군데에 그쳤다. 이마저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 각 한 번에 불과했다. 전체 법안심사소위 25곳 중 '일하는 국회법'을 이행한 곳이 한 곳도 없는 셈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지난 4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여야는 기조와 입장차가 커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두고 올해 초부터 공방을 벌였고 야권 일부는 상임위 전체회의 보이콧(불참)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법' 시행 달인 6월 규정을 준수한 법안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7월에도 이행률이 36%에 그쳤고, 8월에는 8%까지 떨어졌다. 이후 9월에는 16%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비쟁점 법안 164건을 처리했다. 지난 8월 2일 법안을 처리한 후 90일만이다. 법안 대량 처리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 1만5000건에 달한다. 내년 5월 29일이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앞서 2016년 5월 29일 임기를 마친 19대 국회의 자동 폐기 법안은 9809건이었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번 의회는 이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각 당이 국회에서 처리를 희망하는 경제·민생 관련 법안을 취합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고성·반말·삿대질 등을 하면서 다시 갈라졌다. 여야 3당 실무진은 이날 오후 첫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강 수석의 사과 없이는 법안·예산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2020년도 예산 심사를 마쳐야 한다. 예산 심사를 끝내면 의정 활동도 사실상 접는다.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었고, 한국당은 전날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면서 '총선 정국' 시동을 걸었다. 여당에서는 일부 의원이 뒤늦게 '일하는 국회법'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정 활동 막바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