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법정 시한내 처리키로…누리과정 순증액 국고지원·담뱃갑 2천원↑(종합)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지난 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했던 정기국회가 사흘만인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 연장 동의안 등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포함된다. 비쟁점 법안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의 보이콧 배경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상당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되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 예산을 증액,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야당은 순증액이 52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왔다. 여야는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날 합의문에도 구체적 금액은 명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순증액이 약간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추계에 따라 달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교육부 추계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로 징수해 지방에 보내주는 형식으로 연 최소 2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법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 추진을 '서민 증세'라며 새정치연합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해왔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출구를 찾았다.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야는 추산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부가금 징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6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최종 서명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거쳤으며 소속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에 협상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합의문을 사실상 추인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예결특위는 물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교문위 등은 회의를 열고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약속함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합의 불발을 전제로 한 예산안 자동부의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