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 대폭 확대...인건비·공공요금 사용 허용
정부가 올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전년도보다 40% 늘리고 교수 인건비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앤다.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의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전년도의 약 1.4배로 확대했다.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이 중점이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사업비 총액의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의 후속 사업으로,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통합·개편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6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사업비 집행은 자율성을 제고해 대학이 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과 성과평가는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교육혁신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혁신에 있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내고, 전공과 학과의 경계를 넘어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금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