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숙박시설 확충...폐교·대학교·노후상가 등 활용
서울시가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을 추진하고 외국 학생들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가칭)'를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토지 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모텔촌을 재정비하는 한편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는 단체 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의 숙박을 지원하기 위해 폐교, 대학 기숙사, 노후 상가 등을 활용키로 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옛 공항고 부지(방화동)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 기숙사를 해당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가칭)'도 선보인다. 시는 연내 추진안을 수립하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1~2개교를 선정, 내년 방학 기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활성화'에 나선다.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자치구 건축사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동대문, 신촌, 구의역 일대 상가의 용도변경을 고려 중이다. 또 시는 장기적으로 숙박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돕는다. 시는 노선형 상업지역이 주로 3도심(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 도심)에 위치해 숙박시설이 확충될 경우 관광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후 모텔촌을 양질의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세우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일반상업지역은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노후 모텔이 밀집된 신촌역 주변, 종로3가, 화양동, 서울대입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관광숙박시설 공급과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강·한옥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마련한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약 사항을 손질해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히고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2012~201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한다. 시는 숙박시설의 용적률, 높이(층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같은 절차를 줄이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융자조건 우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는 DDP, 한강, 서울 둘레길 등 서울 시내 명소에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이벤트 객실을 운영한다. 한강 한가운데서 특별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전망호텔 용도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각광받는 '한옥스테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