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리갚는데 수수료 너무 비싸"…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다.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다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망설이는 차주가 늘어나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계약위반 수수료를 말한다. 1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기관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상황 및 체계를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중도상환수수료는 여러가지 이유로 필요하다"면서도 "수수료 부과체계가 합리적인 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은행마다 달라 시중은행을 살펴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수수료율x(잔존일수/대출기간)로 계산한다. 다만 은행별로 수수료율은 다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수수료율은 변동금리 1.2%, 고정금리 1.4%로 같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고정금리 0.7%·변동금리 0.6%, 신한은행은 고정금리 0.8%·변동금리 0.7%, 하나은행은 고정·변동 0.7%(온라인 대출시 0.5%) 로 수수료율이 다르다. 예컨대 5년(60개월) 만기인 신용대출에서 2년(24개월)을 갚고 5000만원의 상환금액이 남아 있다면, 0.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상환수수료는 24만원, 0.5%를 적용하면 15만원이다. 같은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에 따라 상환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인지세와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을 수 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주담대와 같은 제반비용 등이 없어 낮은 것"이라며 "신용대출의 경우 1년만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변동금리차가 발생하지만 크지 않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온라인대출에 대한 우대비중도 크게 차이나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가령 30년(360개월) 만기로 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10년(120개월) 만에 조기 상환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수수료율1.4%)의 경우 약 320만원, 변동금리 의 경우 약 275만원이다. 현재 주담대는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2조3000억원 늘어난 뒤 8월 7조원, 9월 6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낮아 금리가 낮은 곳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지만, 주담대의 경우 대출금액이 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할 비용이 대환대출로 인한 금리인하폭보다 높지 않은 지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9800억원 이상이다. KB국민은행이 17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1507억원), 우리은행(1382억원), 신한은행 (1349억원)이 뒤를 이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